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6 시행 2024-08-26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

구 분 학 교 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대학교성 적 우 수 자같은 학과 신입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
고 등 학 교같은 학년 재학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같은 학년 신입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 10호 서식]

① 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⑤ 사 진 3.5㎝×5㎝
① 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⑤ 사 진 3.5㎝×5㎝
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5㎝
④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 사 진 3.5㎝×5㎝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⑥ 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⑩ 지원자와의 관 계⑩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본인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서 산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서 산 시 장 귀하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산 시 장 귀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번호 :증서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성 명한자( )한자( )한자( )생년월일
주 소주 소통 반세대주주 소주 소통 반세대주
//
//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 선발학 교 명학년전공학과
지원 ~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급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담당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8. 26.>

[별지 제2호 서식]

 ※성적증명서는 해당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 산 시 
수 신 자
(경 유)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서산시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서 산 시 장 
[별표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갑 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 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수 신 자 : 서산시장 
(경 유)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9호 서식]
○ ○ 학 교
수 신 : 서산시장 
(경 유)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별지 제10호 서식]
○ ○ 학 교
수 신 : 서산시장
(경 유)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18>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키운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선발공고)

제4조(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18.>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져야 할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 6. 2., 개정 2018. 7. 10.>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7. 6. 2.>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모든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 2019.12.18.>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18.>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10.>

제9조(지급범위)

제9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납면제)

제11조(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묶어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3조(기타 서식등)

제13조(기타 서식등)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7.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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