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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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분위 반 행 위지급액비 고
1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만원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6법 제30조제4호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림시키는 행위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경우10만원
7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22조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 12. 10>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2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내용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2023.8.31.>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12.10>4.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3.12.10>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9.2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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