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0.30.>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제3조의2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나. 일부제한구역 

 
 비고 
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과 주택(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공동주택의 가구 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 주택 증감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축종별 악취등급

악취등급축종
1등급돼지
2등급닭, 오리, 메추리
3등급개
4등급젖소
5등급소, 사슴, 말, 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6. 10.>
 축종별 악취등급
(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16.3.10., 2020.10.30.>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서천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부 또는 일부제한 구역을 말한다.4. 삭제 <2020.10.30.>5. 삭제 <2020.10.3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6.3.10., 2020.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1. 전부제한구역: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2. 일부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가축가.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전문개정 2020.10.30.][제목개정 2024. 6. 10.]③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4. 6. 10.>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개정 2016.3.10., 2020.10.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0.30.>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이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0.10.30.]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20.10.30.>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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