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지원 근거지원 한도세부 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ㆍ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5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연 1회에 한정함)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3호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제5조제1항제4호5일 이내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결정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5호1일 4시간 내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연장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서식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명자료ㆍ 진단서 ㆍ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ㆍ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ㆍ 진단서 ㆍ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ㆍ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ㆍ 진단서 ㆍ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ㆍ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ㆍ 진단서 ㆍ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ㆍ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ㆍ 진단서 ㆍ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ㆍ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서천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