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서천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