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 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 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①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허가 잔여기간을 산출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 제1항과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