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9 시행 2019-08-09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용기보관실: 38㎡이상 나. 사무실: 18㎡이상 다. 주차장: 23㎡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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