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수급자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장 귀하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면장 의견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서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0.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읍장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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