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책본부 위임ㆍ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ㆍ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요구○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ㆍ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요구○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책본부 위임ㆍ전결사항(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치행정과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부
인구정책과사회복지시설 사고보건복지부
복지증진과사회복지시설 사고보건복지부
시설정보과1. 청사시설 사고행정안전부
시설정보과2. 우주전파 재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설정보과3. 정보통신 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자활력과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고용노동부
경제진흥과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진흥과2. 원유수급 사고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진흥과3. 전력 사고산업통상자원부
경제진흥과4. 육상화물운송 사고국토교통부
경제진흥과5. 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경제진흥과6. 원자력 안전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진흥과7. 위험물 사고소방청
문화체육과1.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과2.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과3.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재청
관광진흥과축제장ㆍ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부
해양산업과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해양수산부
해양산업과2. 조수해양수산부
해양산업과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해양수산부
수산자원과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부
안전관리과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행정안전부
안전관리과2. 댐 붕괴환경부
안전관리과3. 화재소방청
안전관리과4.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국방부
건설과1.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건설과2. 도로ㆍ터널 사고국토교통부
건설과3. 하천 사고국토교통부
도시건축과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국토교통부
도시건축과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청
환경보호과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환경부
환경보호과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환경부
환경보호과3. 조류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환경부
환경보호과4. 황사환경부
환경보호과5. 미세먼지환경부
산림공원과1. 산불산림청
산림공원과2. 산사태산림청
보건소1. 보건의료 사고보건복지부
보건소2. 감염병 재난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업기술센터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
상하수도사업소ㅈ식용수 사고환경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5.20., 2024. 3. 8..>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ㆍ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4명)반 장(1)○ 안전관리과(팀장급)(1)
상황관리총괄반 (4명)재난정보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2)
협업기능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α)시설응급복구○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협업기능반(α)물자관리ㆍ자원지원반○ 안전관리과
협업기능반(α)교통대책○ 경제진흥과, 건설과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6명)반 장(1)반 장(1)○ 안전관리과(팀장급)(1)
상황관리총괄반 (6명)재난정보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5)재난정보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5)○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4)
협업기능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α)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 해양산업과, 환경보호과
협업기능반(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 시설정보과
협업기능반(α)시설응급복구시설응급복구○ 시설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협업기능반(α)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 경제진흥과
협업기능반(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 홍보감사담당관
협업기능반(α)물자관리ㆍ자원지원반물자관리ㆍ자원지원반○ 안전관리과
협업기능반(α)교통대책교통대책○ 경제진흥과, 건설과
협업기능반(α)의료ㆍ방역의료ㆍ방역○ 보건소
협업기능반(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 자치행정과, 서천경찰서
협업기능반(α)수색, 구조ㆍ구급 지원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서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ㆍ과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ㆍ과장)○ 본부장, 차장 보좌○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10명)반 장(1)반 장(1)○ 안전관리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10명)재난정보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9)재난정보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9)○ 재난안전상황실(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8)
협업기능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α)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 해양산업과, 환경보호과
협업기능반(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 시설정보과
협업기능반(α)시설응급복구시설응급복구○ 시설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협업기능반(α)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 경제진흥과
협업기능반(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 홍보감사담당관
협업기능반(α)물자관리ㆍ자원지원반물자관리ㆍ자원지원반○ 안전관리과
협업기능반(α)교통대책교통대책○ 경제진흥과, 건설과, 서천경찰서
협업기능반(α)의료ㆍ방역의료ㆍ방역○ 보건소
협업기능반(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서천경찰서
협업기능반(α)수색, 구조ㆍ구급 지원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서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지진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5.20., 2023.6.9., 2024. 3. 8.>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관련)
1. 준비단계
 ❍ 가동기준: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태풍ㆍ호우ㆍ대설ㆍ지진(해일)ㆍ화산 활동 시
 ❍ 실무반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4+α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실무반은 현장대응을 제외하고 소속 부서에서 상황 유지하되,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4) 읍ㆍ면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2단계: 6+α+β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서천경찰서, 서천소방서는 소속기관에서 상황 유지하되,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4) 읍ㆍ면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3단계: 10+α+β명(필요시 전 직원의 1/2 근무)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서천경찰서, 서천소방서는 소속기관에서 상황 유지하되,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4) 읍ㆍ면별로 직원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비상단계의 기준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구 분업무와 역할관련부서 (기관)
상황관리 총괄반∘ 협업기능 지원ㆍ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ㆍ개최 -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현장연락관 현지 파견 준비 및 파견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안전관리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총괄 ∘ 이재민 구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ㆍ관리 및 심리안정 지원 - 마을회관, 주민센터ㆍ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리 - 장기수용 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지원 - 의연금품 지원 및 배분 지도ㆍ감독복지증진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등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ㆍ확인해양산업과 환경보호과
긴급통신지원∘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 긴급통신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시설정보과
시설응급복구∘ 공공ㆍ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관리 -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재난유형별 시설ㆍ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에너지(전기‧가스‧유류) 피해 상황관리 - 에너지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지원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긴급에너지 지원경제진흥과
재난수습홍보∘ 재난대처ㆍ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ㆍ조정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 자막방송 요청 및 홍보홍보감사담당관
물자관리‧자원지원반∘ 방재자원 통합지원 총괄 - 응급복구 자재ㆍ장비 보유현황 파악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 대책 수립안전관리과
교통대책∘ 재난발생지역 육상 및 해상 통제현황 파악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실태 파악 보고 ∘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지원 총괄경제진흥과 건설과 서천경찰서
의료‧방역∘ 재난 관련 의료ㆍ방역 상황관리업무 총괄 - 응급 의료ㆍ방역물자 현황 관리 및 교육 실시보건소
자원봉사관리∘ 재난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복지증진과
사회질서유지∘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서천경찰서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서천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6.9., 2024. 3. 8.>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ㆍ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ㆍ소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ㆍ소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재난상황 총괄반 (10명)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팀 (3명)○ 안전관리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수습상황 파악팀 (6명)○ 안전관리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4)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증진과, 재무과, 안전관리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 환경정비반해양산업과, 환경보호과
협업기능반 (α)긴급 통신지원반시설정보과, KT
협업기능반 (α)시설피해 응급복구반유형별 시설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α)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진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업기능반 (α)재난수습 홍보반홍보감사담당관
협업기능반 (α)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관리과, 건설과
협업기능반 (α)교통대책반경제진흥과, 건설과, 서천경찰서
협업기능반 (α)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협업기능반 (α)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 (α)사회질서 유지반자치행정과, 서천경찰서
협업기능반 (α)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보건소, 서천소방서, 육군제8361부대1대대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서천경찰서, 육군제8361부대1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담당관ㆍ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3.6.9., 2024. 3. 8.>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2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준비단계
❍ 임무 및 역할: 상황모니터링, 상황전파․보고 등
❍ 가동기준: 평상시 
❍ 실무반 편성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단, 상황판단회의 결과 부서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부서에 별도의 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반)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실무반 편성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관련부서 (기관)
가. 재난상황 총괄반상황관리 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안전관리과 재난주관부서
가. 재난상황 총괄반수습상황 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안전관리과 재난주관부서
나. 협업기능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ㆍ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증진과 재무과 안전관리과
나. 협업기능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ㆍ운영 지원해양산업과 환경보호과
나. 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시설정보과 KT
나. 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ㆍ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재난유형별 시설ㆍ안전관리 주관부서
나. 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진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나. 협업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ㆍ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홍보감사담당관
나. 협업기능반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관리과 건설과
나.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경제진흥과 건설과 서천경찰서
나. 협업기능반의료 및 방역 지원반◦ 의료ㆍ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지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나.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복지증진과
나. 협업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자치행정과 서천경찰서
나. 협업기능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보건소 서천소방서 육군제8361부대1대대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3.6.9., 2024. 3. 8.>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2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별표 7] 삭제 <2024. 3 .8.>

[별표 7] 삭제 <2024. 3. 8.>

[별표 8]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군ㆍ경 유관기관 협회ㆍ단체 등지원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지휘관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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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➊예산예산➍➍➎➎❽❽❾❾❾⓫⓫⓬⓬➌➌➏➏➏➐➐➐➐➓➓➓➋➋법률법률법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별표 9]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실 무 반실 무 반주 요 임 무지대본 연계
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본 부 장 (부군수)본 부 장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ㆍ조정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상황관리
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공보관공보관주민ㆍ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언론브리핑 취재지원상황관리
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지 휘 부연락관연락관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상황관리
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현장대응계획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예산 확보 및 집행 현장보고서 작성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민원접수ㆍ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상황관리
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피해조사반피해조사반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상황관리
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상 황 총 괄전문자문단전문자문단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상황관리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응급복구반응급복구반공공ㆍ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시설피해 응급복구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에너지지원반에너지지원반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에너지 시설 복구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의료지원반의료지원반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의료 · 방역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환경정비반환경정비반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환경정비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질서유지반질서유지반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사회질서유지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구조구급 지원반구조구급 지원반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수색·구조·구급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산불 진화진화대 동원, 산불진화상황관리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건물 안전진단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시설피해 응급복구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제설 지원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자원지원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오염 처리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환경정비
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현 장 대 응유 형 별 대 응 반농ㆍ축산 지원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상황관리
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통신지원
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교통대책
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원지원반자원지원반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자원지원
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 원 지 원자원봉사 지원반자원봉사 지원반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배치 및 안내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및 안전관리자원봉사
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이재민 구호반이재민 구호반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피해자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생활 안정지원
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장례지원반장례지원반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생활 안정지원
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대 민 지 원법률지원반법률지원반민간법률자문생활 안정지원
유관 기관유관 기관유관 기관유관 기관유관기관유관기관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시설복구 그 밖에 유관기관의 소관시설ㆍ업무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천경찰서장2.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3. 서천소방서장4. 육군 제8361부대1대대장5.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6.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ㆍ행사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ㆍ행사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제1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제21조(구성 등)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1. 대책본부장: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업무 총괄5.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22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22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기간)

제23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24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서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상황판단회의)

제25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서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중 군수가 정하는 1명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 이를 상황발령부서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ㆍ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담당관ㆍ과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28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대책본부의 해산)

제29조(대책본부의 해산) 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대책본부를 해산하여야 하며,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기관ㆍ부서에 해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0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댐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35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3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재해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8.>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8 및 별표 9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 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별표 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업무연락관 파견)

제34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5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35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9.>1.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군재난관리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재난이 오지마을 등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36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37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38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0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긴급구조 지원)

제41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원)

제42조(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3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4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현장 통제)

제45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6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8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4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0조(기능)

제50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5.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1조(구성)

제51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2조(위원의 임기)

제5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

제54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55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견청취)

제56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운영세칙)

제5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간사)

제58조(간사)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 업무팀장, 서기는 안전관리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6. 9.>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제59조(회의록)

제59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수당 등)

제60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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