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자 산개인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개인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개인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개인 : 2,000,000원(평가액)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 고사무실 : 20㎡이상 창 고 : 10㎡이상사무실 : 20㎡이상 창 고 : 10㎡이상사무실 : 20㎡이상 창 고 : 10㎡이상사무실 : 20㎡이상 창 고 : 10㎡이상허가자 명의 소유 (상호표시)
전 화1대이상1대이상1대이상1대이상
예 치 금5,000,000원이상5,000,000원이상5,000,000원이상5,000,000원이상
장 비 및 공 기 구품 명규 격단위수량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기 구엔진식양수기50m/m 이상대1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기 구콘크리트절단기대1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기 구햄 머개1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기 구블 록 체 인개1개인 및 공동
장 비 및 공 기 구진 동 콤 팩 터대1개인 및 공동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제2조제1항)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톤/일톤/일사업상 폐 수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사용가구가구가구
신 고 내 용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모터규격모터규격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구 경m/mm/m
신 고 내 용관 구 경관 구 경m/mm/m양수능력톤/톤/
신 고 내 용양수능력양수능력톤/톤/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 입증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제2조제2항)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터규격설 치 개 소 수설 치 개 소 수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
양 수 시 설양수능력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
신 고 내 역용 도
신 고 내 역사용기간
신 고 내 역사 용 량일 간일 간톤톤톤월 간월 간톤톤
신 고 내 역비 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제2조제3항)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용수종량 ( )용수종량 ( )용수종량 ( )용수종량 ( )감수량 ( )감수량 ( )감수량 ( )하수배출량 ( )하수배출량 ( )하수배출량 ( )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 서류
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하수도사용양태 변경신고서(제2조제4항)즉 시즉 시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제3조제1항)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배출시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일㎡/일㎡/일월평균월평균㎡/일㎡/일㎡/일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첨 부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 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공공하수도 일시점용 허가신청서(제4조제1항)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 :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허가서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제4조제2항)7일간
신 청 자하수번호하수번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변 경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변 경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변 경 내 용공 사 실시방법공 사 실시방법
변 경 내 용공사내용 (구조 등)공사내용 (구조 등)
변 경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변 경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신청서(제5조)10일간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 사 실시방법공 사 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공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첨 부 : 1. 설계도서 2. 공사 전·중·후 사진
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공사신청서(제6조제1항)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의 종 류배수설비의 종 류
공사종별공사종별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구경 ㎜구경 ㎜구경 ㎜모터펌프 HP 대모터펌프 HP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톤/일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제1항)2일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첨부 : 없음
수 납 일부인수납영수증(납부자보관용)
고지종별 : 관련근거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고지종별 : 관련근거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고지종별 : 관련근거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고 지 번 호고 지 번 호
납 부 자성 명
납 부 자생년월일
납 부 자주 소
납부금액납부금액일금 원정 (₩ )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인) 서 천 군 수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인) 서 천 군 수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인) 서 천 군 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제11조제1항)7일간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허가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 :사 진 (3 × 4)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군 읍․면 로 상 호 :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을 허가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 천 군 수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업장소 : 군 읍․면 로 상 호 :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대행업을 허가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 천 군 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5일간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제22조제2항)즉 시즉 시
관 리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 월 일일 자일 자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담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제22조제4항)즉 시즉 시
수 신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년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
년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영 수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8cm------------------------------------------------------->
(전 면)
No. 신 분 증 명 서(제23조)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서천군 하수도 업무담당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 천 군 수사 진- \\\\\6cm \\\\\\-
No. 신 분 증 명 서(제23조)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서천군 하수도 업무담당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 천 군 수- \\\\\6cm \\\\\\-
(후 면)
“주” 이 공무원은 공공하수도 설비공사의 조사,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하수도 사용 및 점용 배수중지 등 모든 관계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용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의뢰할 수 있음.“주” 이 공무원은 공공하수도 설비공사의 조사,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하수도 사용 및 점용 배수중지 등 모든 관계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용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의뢰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제11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제빙 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있어야 하면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①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옥내 배수 설비공사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의 배수설비 설치와 개조공사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5. 배수관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만을 위한 공사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 출석하에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제9조(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 검사 수수료 : 5,000원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서천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9.10.21.>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4. 조례나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6. 제11조제3항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8. 그 밖의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시공 정지와 공사의 계속)

제13조(시공 정지와 공사의 계속)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배수설비공사신청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군수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의 합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제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실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 1명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사용량의 조정)

제16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안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판단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된 자2. 배수설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자④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10.21.>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가정용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납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개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준공허가 신청일 전에 징수(납부)한다.2.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일억원 이상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 준공 허가 전(사용승인 전)까지 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1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제목개정 2019.10.21.>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매월 1천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④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장으로서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⑤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은 존치기간이 1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감면될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65(일)⑥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22조(재결 및 통지)

제22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개정 2019.10.21.>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23조(증표)

제23조(증표)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ㆍ징수)

제24조(위탁ㆍ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나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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