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관 직 명본 청서천군의회제1관서(읍ㆍ면 제외)
회 계 책 임 관행정복지국장--
징 수 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 세외수입업무 담당관ㆍ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행정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행정복지국장--
채 권 관 리 관소관 담당관ㆍ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 채 관 리 관소관 담당관ㆍ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 합 지 출 관재무과장--
지 출 원회계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ㆍ임시관서읍ㆍ면
회 계 책 임 관--
징 수 관관서의 장읍장ㆍ면장
분 임 징 수 관--
재 무 관-읍장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 권 관 리 관관서의 장읍장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 채 관 리 관--
총괄기금관리관--
통 합 지 출 관--
지 출 원-부읍장ㆍ부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서무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0.>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읍ㆍ면○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9.2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금액제한 없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 관련 경비금액제한 없음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금액제한 없음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금액제한 없음
8.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경비금액제한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9.2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7. 서천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금액제한 없음
8. 서천군 재정에 관하여 서천군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서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금액제한 없음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서천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금액제한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9.2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20.>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20.>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16., 2023.9.20.>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한 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9.20.>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4와 같으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한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9.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3.9.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9.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3.9.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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