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목표와 방향2. 김치에 대한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4. 김치산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5. 아산김치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아산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지원)

제6조(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명품화 사업 추진)

제7조(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아산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산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 아산김치 품질 표준화관리3. 아산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아산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산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아산김치를 홍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아산김치의 기술개발 및 생산ㆍ판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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