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세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설치지역 가.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아닐 것 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지역 2. 사업자의 재원능력 가. 개인 - 재산세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하고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기간 만료 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나.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3.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1배를 유지할 것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사업자의 재원능력 가. 개인 -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하고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기간 만료 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나. 법인 - 자본금 2억원 이상 2. 집단공급 지역 내 2/3 이상의 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와 공급시설의 공급권리가 해소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구 분허 가 기 준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허가1. 설치지역 가. 주거 또는 상업지역이 아닐 것 나. 용기보관실 반경 50m이내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 2. 사업자의 재원능력(고압가스 판매 제외) 가. 개인 -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하고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기간 만료 시 연장가입 하여야 함) 나. 법인 - 자본금 2억원 이상 3. 시설 기준 가. 사업소 부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사무실 면적은 18㎡이상 확보하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겸업 시 36㎡ 이상 확보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고압가스의 경우 산소․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20㎡이상 설치할 것 라. 판매업소의 주차장 면적은 23㎡이상 확보할 것 마. 동일부지 내 1개 업소만 설치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집단공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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