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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