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군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서약)
제3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예산군립합창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의무 이행)
제4조(의무 이행)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공연 3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제6조(연습시간)
제6조(연습시간)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은 월 4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연습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30.>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따라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4. 가족(직계존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7조(출석상황 점검)
제7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연습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운영일지 작성)
제8조(운영일지 작성) 단무장은 연습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한다. <개정 2021.6.30.>
제9조(활동비 지급)
제9조(활동비 지급)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군 군립합창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6.30.>② 연습 불참횟수가 월 2회 이상 불참할 때마다 활동비 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6.30.>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