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 인합의제, 의결, 자문기관3.6㎝ 정방형
직 인1. 군수의 공인 2.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2.4㎝ 정방형 2.1㎝ 정방형
직 인3. 직속기관의 보조기관 공인1.6㎝ 정방형
특 수 공 인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 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1.8㎝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1. 7. 16)
공 인 의 규 격

[별표2] 0 0 읍면

2.4cm
2.4cm
○ ○ 읍 면○ ○ 읍 면○ ○ 읍 면5mm
2.4cm2.4cm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
전 용전 용전 용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1. 7.16)

[별표3] 민원실

←2.4cm→←2.1cm→
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mm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mm
2.4cm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2.1cm○ ○ 읍 면 장 인○ ○ 읍 면 장 인○ ○ 읍 면 장 인
↓전 용전 용전 용5mm↓전 용전 용전 용5mm
←2.1cm→←2.1cm→
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5mml민 원 실민 원 실민 원 실5mm
2.1cm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민 원 사 무5mml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5mm
2.1cm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5mml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5mm
2.1cm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2.1cml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5mm
2.1cm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2.1cml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예산군○○보건진료소
↓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직속기관장인 (사업소장인)2.1cml○○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전 용전 용전 용2.1cml○○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전 용전 용전 용5mm↓l○○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5mm
↓전 용전 용전 용5mm↓l전 용전 용전 용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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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1.7.16)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등록(재등록)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폐기)사유등록(재등록․폐기)사유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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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1. 7. 16)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서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발신 (인)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공인 폐기 신고

[별지 제2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도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도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7. 16)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1. 7. 16)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01. 7. 16)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1. 7. 16)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받음 : 자치행정과장 년 월 일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이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12.13>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2001.7.16>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④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본청 및 읍면은 민원실 전용, 직속기관 사업소는 민원 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⑤ 군수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사용이 필요하면 인증기에 별표 3의 공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16>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신설 1993.12.13>⑦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01.7.16>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⑨ 군수,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6>② 제1항 이외의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자치행정과장이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② 소속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7.16>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담당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⑤ 정보통신담당은 전자공인을 위조나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산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이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 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과 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새겨 교부하거나 개인, 바꾼 경우 이를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삭제 <2001.7.16>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하면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표시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기록하여 폐인대장과 함께 영구보존 및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이나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읍·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해당 읍·면장 민원전용공인은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7.6.27., 2024.4.30.>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식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공인을 날인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3.12.13>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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