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구 분보훈ㆍ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 ○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 ○ 통장 사본 1부생년월일 (남, 여)
수당별○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국가보훈대 상 자 □보훈번호
신 청 인참전유공자 배우자 □성명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참전유공자 배우자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성 명참전유공자 생년월일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
<예금계좌><예금계좌>예 금 주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위임장

위 임 자성 명생년월일
위 임 자신청수당보훈번호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귀하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상변동신고서

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
변 동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해당란에 표 시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사유 발생 또는 소멸 일자비 고
변 동 내 역사 망사 망사 망사 망사 망사 망□
변 동 내 역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관계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
변 동 내 역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
변 동 내 역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1년 이상 행방불명□
변 동 내 역기타 변동 사유기타 변동 사유기타 변동 사유기타 변동 사유기타 변동 사유기타 변동 사유□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사유변동사유
변 동 내 역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군기록 등의 변경ㆍ정정
변 동 내 역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의 변동
변 동 내 역변동 전
변 동 내 역변동 후
변 동 내 역변동사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예산군수예산군수예산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보훈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훈 대상자주 소주 소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예산군 읍․면
보훈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금융기관
신청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예 산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

번호수당 구분성 명생년 월일주 소수당지급계좌수당지급계좌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중단수당지급중단보훈 번호비 고 (전화번호)
번호수당 구분성 명생년 월일주 소금융 기관계좌번호등 록 신청일최초수당 지급 월수당지급 중단 월중단사유보훈 번호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
(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5.>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5.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5.>6.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024.11.15.>7.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5.>

제3조(예우와 지원대상)

제3조(예우와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3, 2019.11.15., 2023.12.21., 2024.11.15.>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과 격려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7.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기념행사4.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신설 2015.10.28>5.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지원<신설 2015.10.28, 개정 2016.12.23>6.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신설 2015.10.28>7.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 2024.11.15.>가. 지 원 액: 월 10만원나. 지원시기: 매월 25일(취임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임회장에게 지급, 취임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전임회장에게 지급)8.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2.8.5., 2022.10.31.>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지원5. 쓰레기봉투는 월 1명당 60ℓ범위내에서 지원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 위문7. 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단,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15.>8.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하며, 보국수훈자는 월 5만원 이내 지급 <개정 2023.12.21.>9.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이내, 생일축하금 연 10만원 이내 지급<개정 2016.12.23, 2017,9,26., 2023.12.21.>10.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신설 2016.12.23, 개정 2020.3.30.>② 희생ㆍ공헌자가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의2(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7조의2(수당의 지급기준 등)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ㆍ가족 또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자격으로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3.30., 2023.12.21., 2024.11.15.>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③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단, 제7조제1항제8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16.12.23., 2023.12.21.>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수당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읍ㆍ면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⑦ 수당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날)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제11조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전달에 지급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망위로금)

제10조(사망위로금)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신상변동의 신고)

제11조(신상변동의 신고) 제7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1. 사망한 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지급의 중지와 환수조치)

제12조(지급의 중지와 환수조치)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면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5.>

제13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3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8.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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