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귀농ㆍ귀촌인 등록 신청서

성 명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
주소귀농 전전화번호
주소귀농 전핸드폰
주소귀농 후핸드폰
주소귀농 후E-mail
전입일전입일귀농 전 직업귀농 전 직업귀농 전 직업귀농 전 직업경영체 등록여부경영체 등록여부
영농경력영농경력년년교육 이수교육 이수연도교육과정명교육과정명교육과정명교육기관명교육기관명
가족상황가족상황교육 이수교육 이수
가족상황가족상황교육 이수교육 이수
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교육 이수교육 이수
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교육 이수교육 이수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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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귀농ㆍ귀촌인 등록 신청서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 전입하는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을 말한다.5.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 활성화 홍보 사업)

제4조(귀농ㆍ귀촌 활성화 홍보 사업)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학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비대면 귀농ㆍ귀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농ㆍ특산품 알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퀴즈 응모자에 대하여 지역농산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5조(귀농ㆍ귀촌인 등록)

제5조(귀농ㆍ귀촌인 등록)① 귀농인, 귀촌인 및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하 “귀농인등”이라 한다)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귀농인등으로 등록ㆍ관리한다.

제6조(귀농인등 지원사업)

제6조(귀농인등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인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제공2. 귀농인등의 영농 기술교육3. 귀농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4. 예비 귀농인 유치에 필요한 사업5.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6.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원7. 귀농인등의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비 지원8. 귀농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9. 우수 귀농인등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제7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2.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들이 사업3. 그 밖에 귀농인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8조(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등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2.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및 컨설팅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귀농인등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귀농ㆍ귀촌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2.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귀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개정 2021.7.3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나.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라. 귀농ㆍ귀촌단체 관계자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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