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면장에게 위임하는사무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지방도의 도로 점용허가 (다만,국도의경우와도로의굴착을수반하여도로굴착심의가필요한때는제외)도로법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2004.10.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건설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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