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예산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사업)

제5조(서예진흥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군수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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