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소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금지한다.
연결도로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2. 도로는 제2조제2호의 도로여야 하며,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안전거리 및 시설기준1.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 주차장은 20㎡ 이상으로 한다.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판매업소에는 용기 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 보관실 주위에 2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사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2항과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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