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지역사고수습지원 파견○
1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5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비 고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체육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총 무 과 정보통신팀
외교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자치행정과
법무부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8. 정부중요시설 사고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축산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과
보건복지부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수도과 환경과 안전관리과
고용노동부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국토교통부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군 해당 없음)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건설교통과 수도과 건축과 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행정안전부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안전관리과 예산소방서
금융위원회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국가유산청48.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49. 산불 50. 산사태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예산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예산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예산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2] <개정 2024.4.30., 2021.12.24.>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3]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통 제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2명
상황관리총괄반 (2+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 당직실 상황근무자(1+α) ※ 주말‧야간 발생 시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9명+α
상황관리총괄반 (2+α)상황관리총괄반 (2+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 자연재난 수습부서(1+α)
협업 기능 실무반 (7+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1+α)- 주민복지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7+α)시설응급복구반(5+α)- 농정유통과(1+α), 산림녹지과(1+α), 건설교통과(1+α), 건축과(1+α), 수도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7+α)재난관리자원반(1+α)- 안전관리과(1+α)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14명+α+β
상황관리총괄반(2+α)상황관리총괄반(2+α)- 자연재난 총괄부서(1+α),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1+α)- 주민복지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긴급통신지원반(1+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시설응급복구반(7+α)- 농정유통과(1+α), 축산과(1+α), 산림녹지과(1+α), 건설교통과(2+α), 건축과(1+α), 수도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재난관리자원 (1+α)- 안전관리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교통대책반(1+α)- 건설교통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의료․방역반(1+α)- 보건소(1+α)
협업 기능 실무반 (12+α)재난협업 실무 (상황관리)- 자원봉사지원(자치행정과), 재난수습홍보(기획실) 사회질서유지(자치행정과, 예산경찰서), 수색·구조구급 (예산소방서)
재난 협업 및 유관(β)재난 협업 및 유관(β)- 재난정도에 따라 근무반 증원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18명+α+β
상황관리총괄반(3+α)상황관리총괄반(3+α)- 자연재난 총괄부서(2+α),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긴급생활안정지원반 (1+α)- 주민복지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재난현장환경정비반 (1+α)- 환경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긴급통신지원반(1+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시설응급복구반(8+α)- 문화관광과(1+α), 농정유통과(1+α), 축산과(1+α),산림녹지과(1+α), 건설교통과(2+α), 건축과(1+α),수도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에너지기능복구반(1+α)- 경제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재난관리자원 (1+α)- 안전관리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교통대책반(1+α)- 건설교통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의료․방역반(1+α)- 보건소(1+α)
협업 기능 실무반 (15+α)재난협업 실무 (상황관리)- 자원봉사지원(자치행정과), 재난수습홍보(기획실) 사회질서유지(자치행정과, 예산경찰서), 수색·구조구급 (예산소방서)
재난 협업 및 유관(β)재난 협업 및 유관(β)- 재난정도에 따라 근무반 증원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 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30.>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초기대응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 정보 및 호우․대설 : 예비특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2명

□ 비상1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 및 호우․대설 : 주의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지진(지진해일) : 규모 4.0 이상 및 최대 진도 V 이상
 다.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9명+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 및 호우․대설 : 경보(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기준)
 나. 지진(지진해일) : 규모 5.0 및 최대 진도 Ⅵ 이상
 다. 국지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14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 태풍, 홍수경보 등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나. 태풍경보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우려 시 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지 진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기타 :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실무반 편성 : 18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4]자연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 주관 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 주관 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 주관 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자치행정과
긴급생활 안전지원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주민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환경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자치행정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재난수습 복구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경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기획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회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건설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자치행정과 예산경찰서
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예산소방서
관계부서 및 읍·면, 관계기관관계부서 및 읍·면, 관계기관관계부서 및 읍․면, 관계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4] <개정 2022.11.30., 2024.4.30.>
자연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2호관련)

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실 무 반실 무 반
근무인원근무인원25명+α+β
상황관리총괄반(5+α)상황관리총괄반(5+α)- 사회재난 총괄부서(2+α) - 재난수습 주관부서(반장포함 2+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생활안정지원반(1+α)- 주민복지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현장환경정비반(1+α)- 환경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긴급통신지원반(1+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시설피해응급복구반(9+α)- 농정유통과(1+α), 건설교통과(1+α), 건축과(1+α), 안전관리과 (1+α), 건축과(1+α), 축산과(1+α), 산림녹지과(1+α), 교육체육과(1+α), 문화관광과(1+α), 이외 재난수습주관부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에너지기능복구반(1+α)- 경제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재난수습홍보반(1+α)- 기획실(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물자관리자원지원반(1+α)- 안전관리과(1+α), 건설교통과(α), 회계과(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교통지원반(1+α)- 건설교통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의료․방역반(1+α)- 보건소(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자원봉사지원․관리반(1+α)- 자치행정과(1+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사회질서유지반(1+α)- 자치행정과(1), 예산경찰서(α)
협업 기능 실무반 (19+α)수색, 구조․구급반(1+α)- 예산소방서(1+α)
관계기관(β)관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운영기준 > 1) 상황관리총괄반: 재난 유형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밖의 협업기능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인원은 관련부서 등의 인원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α+β에 해당하는 인원은 해당부서(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5] <개정 2022.11.30., 2024.4.3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지역(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중앙)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25명+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6]사회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비 고
통제관통제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재난의 수습 업무,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재난상황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총괄반수습상황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주민복지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자치행정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재난수습 복구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회계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건설교통과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비 고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보건소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환경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자치행정과 예산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예산소방서
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기획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협업부서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현장파견 부 서 및 해당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6] <개정 2022.11.30., 2024.4.30.>
사회재난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44조 관련)

구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피해 발생위치 :
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
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예산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읍 ․ 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읍 면 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
피해 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총괄현황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산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정 2024.2.7.>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4.2.7.>5.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단계 또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개정 2024.2.7.>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8.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7., 2024.12.23.>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7.>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이하“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4.2.7.>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예산경찰서장, 예산소방서장,예산교육장, 군부대장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의 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안으로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자문단은 충청남도(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충청남도 밖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1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18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의견도 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등)

제20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21조(자문 결과보고)

제21조(자문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2.7.>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일부개정 2024.2.7.>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충청남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1.30.>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홍보를 총괄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수행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25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25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0.>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기간)

제26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관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체계)

제27조(운영체계)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1. 자연재난 : 초기대응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4.2.7.>2.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상황판단회의)

제2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 회의”라 한다)를 개최 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공무원, 관련 부서의 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6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3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3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3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일부개정 2024.2.7.>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4.2.7.>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3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34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8.1.30>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3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3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

제3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합동으로 실시 하여야한다.

제39조(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및 응원체계 구축)

제39조(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및 응원체계 구축)① 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인력·물자·장비)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으로부터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인력·물자·장비)의 응원요청을 받은 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협약장비업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4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회, 민간단체 등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 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제4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학교 등 개방된 공공 장소일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2018.1.30>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

제43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43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① 대책본부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건의를 요청 할 수 있다.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은 법 제66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0.>

제4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4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4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설치·운영)

제46조(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통합지원 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망 3명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붕괴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7조(구성 및 임무 등)

제47조(구성 및 임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각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일부개정 2024.2.7.>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일부개정 2024.2.7.>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6개 필수기능 위주로 실무반을 구성하고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부여시 재난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8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49조(재난현장 출동요청)

제49조(재난현장 출동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50조(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

제50조(재난현장 교통통제 등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51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충청남도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52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 지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53조(재난현장 통제)

제53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

제54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54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55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6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56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7.>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7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57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2.7.>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결과 등을 충청남도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58조(철수)

제58조(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 할 수 있다.

제59조(회의록 등)

제59조(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이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수당 등)

제60조(수당 등)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2.7.>③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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