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천안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직위 성명 ꄫ
 ‧인수자 : 직위 성명 ꄫ
 ‧입회자 : 직위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 시 전 방 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전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8.09.15>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8.09.15>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소속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1998.09.15>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주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서식] 기획및 현안중인사항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기획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급급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살괴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이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급 직위 성명 ꄫ

[별지 제1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호서식] 비 품 목 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비 품 목 록
 가.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다.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급 직위 성명 ꄫ

[별지 제19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호서식] 장 비 목 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장 비 목 록
가. 행정장비목록

 *내역은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 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건설기타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 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급 직위 성명 ꄫ

[별지 제21호서식] 차 량 목 록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가. 유류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다. 양곡수불 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라. 가타 자재수급 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 무
계
일자별건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 적 또 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가. 채권 조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회계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1지 출 액 2잔 액 1-2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 산 잔 액파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나.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다. 국비 세출 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총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3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천안시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5>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5>4.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5. 10. 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 관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8.1.>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있으나,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 한다. <단서 삭제 1998.9.15, 2011.12.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1.12.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9.15, 2018.7.23.>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페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페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천안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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