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14일14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보훈대상 유형보훈대상 유형보훈대상 유형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장 귀하
구비 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가족관계장례비 지급업무 처리장례비 지급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 장례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 장례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 장례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 장례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장례비의 지원)

제2조(장례비의 지원)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31.>1.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 100만원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 50만원② 장례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③ 장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8.11.>⑤ 장례비는 장례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1.>

제5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제5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1.>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제8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지원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내역을 기록하여 5년이상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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