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전부개정

별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종목기준수수료(원)비고
1. 건강진단서1통500별도 검사료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2. 제증명수수료1통500별도 검사료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3.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감염병예방법」제19조 (건강진단) 「수도법」제32조(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4. 증명서 재발급1통300
5. 방사선 영상사본1회1,000
6. 골밀도검사1회10,000요추, 대퇴부
7. 유료예방접종백신 당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계약 단가
8. 불소도포1회 (전체치아)보건소(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
9. 유료검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다만,「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발생 환자를 위한 검사2. 국가·도·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3.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4. 그 밖에 보건사업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4.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5.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약 본인부담금 중「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해당 약국에게 이를 지출한다.

제4조(납부)

제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추가징수)

제5조(추가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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