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공급 사업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이상 이거나, 7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공급 사업 | 시설기준 | 1.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집단 공급 사업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이상 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이상 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시설기준 |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