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제정

별표

[별표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도안 및 규격(제2조 제2항 관련)

← 60㎝ →← 60㎝ →← 60㎝ →← 60㎝ →← 60㎝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청양군 환경보호과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청양군 환경보호과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청양군 환경보호과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청양군 환경보호과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청양군 환경보호과 : ☎○○○-○○○○↑ 45 ㎝ ↓
↑ 120㎝ ↓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도안 및 규격(제2조제3항 관련)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재질 적의선정)
 ◦ 글씨 : 흰색바탕 청색글씨

[별표2]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안)

〔별표 2〕
○○○마을 소규모급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안)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로 ○○(○○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협의회는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협의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급수해지 등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협의회 회원은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협의회의 지시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수원의 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수돗물이 오염되어 수질이 불량한 경우
 3. 상수도 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급수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상수도 관로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
 6. 옥내급수 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 급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의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급수공사를 하는 행위
 2. 상수원의 오염이 예상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3. 협의회의 승인 없이 급수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
 4. 마을급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관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
 2. 운영위원 1명 이상 2명 이하(수석운영위원 1명 포함)
 3. 감사 1명(의결권 없음)
 4. 간사 1명(의결권 없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제4호의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제7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규칙 제4조의 대표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대표자가 제1항의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에는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총회는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임원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 및 임원회는 대표자가 소집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운영위원이 소집한다.
 ④ 대표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임원회도 또한 같다.
 ⑥ 대표자는 총회 및 임원회 개최 시에 청양군․읍․면 관계자 및 상수도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거나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대표자는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시에 선출한 회의록 서명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서명인의 선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1명, 회원 1명)
 2. 임원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2명)
 ② 대표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시설보완, 시설폐지, 급수구역 변경 등)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송 및 예산 외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규약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일상관리
 2. 가정급수 승인 및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법령, 규약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3조(사용료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용료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 원칙(업종별․사용량에 따라 정액부과 가능)
 2. 변상금 : 수도시설 훼손 및 원수 손실에 따른 원상 복구액 부과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등
 ③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납부기한․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기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관리) ① 사용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일로부터 3일을 경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료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사용) ①지출에 있어서는 계약서․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후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을급수시설 운영현황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의 감사결과를 붙여 다음 해 1월 31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결산서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구비서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규약 및 회의록
 2. 협의회 등록에 관한 서류
 3.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서류(시설이력서,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내역서)
 4. 협의회의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
 5. 협의회 시설 및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6. 협의회 회원명부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시설의 폐지) ①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협의회 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청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청산한다.
 ③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대표자가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군수가 관리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변경) 보고서(제3조 관련)

직 위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비고
대표자
운영위원 (5~10명)
감 사 (2명)
간 사
수전번호성 명주 소가족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변경)보고서(제3조 관련)
1. 협의회 명칭 :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협의회 설치(변경)일시 :
3. 협의회 위치 : 충남 청양군 읍․면 로(길) 
 (○○리 마을회관)
4. 협의회 구성 : 협의회원 총 명 (협의회원 명부 붙임)

 붙임 :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원 명부 1부. 끝.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
(붙임)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원명부

[별지 제2호서식]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〇〇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서(제5조 관련)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협의회명칭 :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개 최 시 기 : 년 월 일( : )
3. 개 최 장 소 : 
4. 참 석 현 황 : 총 회원수 ― 명, 참석 회원수 ― 명
5. 회 의 안 건
 ○
6. 결 의 사 항
 ○
7. 그 밖에 사항 :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제6조 관련)

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
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
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청양군 읍․면 로(길)
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
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
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변경 폐지 신청서(제9조)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시설명칭
설치연도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수 원당 초
수 원변 경
시설용량 (㎥/일)구 분
시설용량 (㎥/일)당 초
시설용량 (㎥/일)변 경
총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보급률(%)보급률(%)
급 수 량1일 최대 급수량(㎥/일)1일 최대 급수량(㎥/일)1일 최대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1명당 급수량(ℓ/일)1일 1명당 급수량(ℓ/일)
급 수 량
사업기간
변경․폐지 사 유
폐지예정일
※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제3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자 임무)

제4조(대표자 임무)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개최)

제5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징수)

제6조(사용료 등 징수)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등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의 사용) 사용료 등은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변경·폐지)

제9조(시설변경·폐지)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0조(협의회 규약)

제10조(협의회 규약)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의 위탁)

제11조(관리의 위탁)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2. 시설의 유지관리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