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12.15.>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표 2] 사무인계인수서

[별표 2]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사무인계인수서
 1. 200 . . . 현재 ○○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ꄫ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ꄫ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ꄫ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법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분본청본청본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
구분군실ㆍ과계실ㆍ과계실ㆍ과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2.15.>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이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구 청읍·면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8.12.15.>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결정ㆍ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무소사무소사무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결 정ㆍ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실ㆍ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분(지시서)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비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량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량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조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과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 속 추진목적 또는사유예 정 완료시기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 속 추진목적 또는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지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고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체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량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량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호서식] 재고물품조사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규 격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사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2 약품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품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 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호서식] 채권채무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재기 재기 재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 조 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3-2 채권조서(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 산 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4-2 세입예산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1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2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가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2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서)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2021.1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2020.8.11., 2021.12.15.>1. 청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2.20)4.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2.1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가지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20. 2018.12.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12.1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의 상급감독기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8.12.15.>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청양군 내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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