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허가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재원능력1. 개 인 –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만료 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 소허가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 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 소재원능력1. 개 인 -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 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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