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 . 년도. . . 년도. . . 년도제 호. . . 년도. . . 년도. . . 년도제 호. . . 년도. . . 년도. . . 년도제 호. . . 년도. . . 년도. . .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입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입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입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입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08.15.>

268㎜×190㎜ (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 의료보호기금상환독촉장

우 표□ □ □ - □ □ □
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08.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79. 4.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1.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2.10, 2000.6.10,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팀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제목변경 2018.08.15.] <개정 2018.08.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 6. 10. 2018.08.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제7조

제7조 삭제<2000. 6. 10>

제8조

제8조 삭제<2000. 6. 1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8.15.>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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