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ㆍ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268㎜

[별표] 의원신분증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후면)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란색 = C(0):M(100):Y(30):K(50)
 나. 하늘색 = C(0):M(0):Y(0):K(35)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성명ㆍ생년월일ㆍ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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