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시험․검사종목시험․검사종목
시 료 명시 료 명
시 료 량시 료 량(채취일: . . .)(채취일: . . .)
시료․자재 생산국시료․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장소시료 채취장소
시료 채취자시료 채취자소속:소속:담당업무: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담당업무: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성명 (서명 또는 인)
시료 입회자시료 입회자소속:소속:담당업무:현장대리인담당업무:현장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이용목적성과이용목적
공사 개요공 사 명
공사 개요착 공 일
공사 개요준공예정일
발 주 자발 주 자
시 공 자시 공 자
국가중요시설 여부국가중요시설 여부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과장 (서명 또는 인)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시험수수료 : 원※ 시험수수료 : 원※ 시험수수료 : 원※ 시험수수료 : 원
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유의사항 1.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이 의뢰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표시란은 의뢰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시방기준이란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 4.시험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계좌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하나:659-111091-01505 예금주:충남종합건설사업소수입증지) ○ 감독관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시공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팩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2. “품질검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업소,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2.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군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

제4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4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건설본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

제5조(품질검사의 접수)

제5조(품질검사의 접수)① 발주자는 품질검사 접수 후, 2일 이내 시료가 도착하지 않을 시 재의뢰 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

제6조(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① 사업소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충청남도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제7조(품질검사 등 수수료)① 품질검사 의뢰자는 사업소장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장비운반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②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수입증지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반환)

제8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험을 착수하기 전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제9조(수수료 면제)

제9조(수수료 면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2. 관련기관 요청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제10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제11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성과표의 서식을 품질관리에 편리하도록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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