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발신명의공 인 명[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종 류종 류[ ] 청 인 [ ] 직 인 [ ] 기타공인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관리부서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새긴 사람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 사유(재등록사유)등록 사유(재등록사유)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도보 공고도보 공고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폐기 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폐기 방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도보 공고도보 공고년 월 일 ( 제 - 호 )년 월 일 ( 제 - 호 )년 월 일 ( 제 - 호 )년 월 일 ( 제 - 호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 등록·□재등록(인 영)(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사유
□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리부서
□ 등록·□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고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폐기일 :등록일(재등록일) : 폐기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고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제10조 관련)

발신명의[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2. 사고 발생 일시 (장 소)년 월 일 ( )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3. 사 고 내 용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도지사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가. 도지사 나.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1)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4급~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0㎝정방형 2.4㎝정방형 2.1㎝정방형직 인
2.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인3.6㎝정방형청 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단, 출납원 및 대리 분임자 제외)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2.0㎝정방형 1.8㎝정방형특 수 공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도지사는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9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남도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삭제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①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관리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 과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개정 2022.10.18.>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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