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소재지소재지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옮겨심기조경수 옮겨심기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 망 일옮겨심기 희 망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충청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상황출납상황출납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이식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를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떄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수령이 오래되어 보존가치나 희귀성이 있는 수목 중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의 개발부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②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수목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목의 활용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의 기증)

제6조(수목의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으로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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