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주 소
성 명 (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성별
주작목영농 경력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
주작목영농 경력농어촌 지도자생활개선회농 어 업 경 영 인4-H회작목반 (어촌계)
년년년년년명칭: 년
사 업 명 (작목명)사업내용 (개소, ha)투 자 계 획(백만원)투 자 계 획(백만원)투 자 계 획(백만원)비 고
사 업 명 (작목명)사업내용 (개소, ha)합 계기 금자부담비 고
영농(어) 규 모경지면적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영농(어) 규 모축산규모한우: 두, 젖소: 두, 양돈: 두,(기타) : 두
영농(어) 규 모어업규모어선: 척, 톤, (기타):
농(어)기계 시설규모농(어)기계이앙기: 대, 콤바인: 대, 트랙타: 대, (기타): 대
농(어)기계 시설규모농업시설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기타) : ㎡
농(어)기계 시설규모축산시설축사: ㎡, 방목장 : ㎡, (기타) : ㎡
농(어)기계 시설규모양식시설양식장: ha, 관할어장: ㎡, (기타) : ㎡
세부사업명용도별사업규모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세부사업명용도별사업규모합 계기 금자부담
합 계
자부담계획기확보액미확보액미확보액 조달계획미확보액 조달계획미확보액 조달계획
자부담계획기확보액미확보액제품판매은행융자기 타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3. 최근 2년간 기금 융자 대출금액 : 백만원
4. 영농(어)경력

5. 사업계획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 ○ 시장․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영농(어)현황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필 요 성(기금지원 신청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내용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 기 타
〈작성요령〉
◦ 시설종류현황 :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 생산자조직(작목반 등)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을 신청자, 사업추진부서(시, 군)에서 따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

성 명(대표)생 년 월 일
주 소
영농(어)경력기 술 훈 련 명
활동 단체명기 술 자 격
영 농 규 모활 동 년 수
포 상 실 적연 간 소 득 액백만원
사 업 명사업내용및규모융자신청액사 업 기 간사업장위치
백만원 (총사업비 )부터 까지
검 토 사 항검토 의견
◦사업작목 및 규모 ◦투자액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영농(어)규모 ◦정착, 자립의욕 ◦생활태도 ◦채무상환능력
◦검토일자 ◦서명날인년 월 일 담당 부서장(서명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
1. 사업신청자

2. 사업신청 검토 결과

3. 신청사업 검토 결과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농어촌지도자해외연수대상자추천서

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
한글( ) 한문( ) 영문( )한글( ) 한문( ) 영문( )한글( ) 한문( ) 영문( )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 -
최종출신교
포 상 명연체여부연체여부
지원년도지원금액지원작목지원사업규모
현 재 의 사 업현 재 의 사 업소 속소 속
사 업 명영농규모년 도 말년 도 말
주 사 업
부 사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농 어 촌 지 도 자 해 외 연 수 대 상 자 추 천 서
 1.인적사항

 2.사업추진현황 (단위 : 천원, ㎡)

첨부 : 1. 이력서 1부
 2. 현지조사결과(별지) 1부
 ○ ○ 시 장 ․ 군 수 (직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현지 확인 결과
(품 행)
(사 업 추 진)
(자 립 도)
(인근주민여론)
(정 착 의 욕)
(지역사회기여도)
(예비군편성확인)
 현지확인자 직
 성명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액 상환연기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전 화) -) -
신청사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신청 등 신청사유 기재
기금융자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융자년도 : 년도, 사업명 :
상 환 연 기 신 청 내 역대출액대출잔액대출잔액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신청액신청액연기기간
상 환 연 기 신 청 내 역
확 인확 인
대 상 자 격 확 인 사 유신청인읍면동
1. 현재 기금융자액에 대한 연체가 없거나 동 연체금액을 지원 신청시까지 정리하였음 2. 다음과 같은 기금부당사용으로 행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없음 -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 시설의 타용도 사용 - 허위자료 제출로 대출 - 타인에 시설임대나 사용 허용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으로 계획사업 미추진 등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업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음 4. 자녀를 자비로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지 않음 5. 상습도박 또는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않음 6. 천재지변으로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액 상환연기신청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액에 대하여 상환연기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며 만약 허위작성이나 고의누락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당초 지원된 전액에 대하여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1. 인적사항 및 상환연기 신청내용

 2. 상환연기 대상자격 확인

 ○ ○ 시장 ․ 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3.2.20.>

제3조(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삭제 2020.9.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사항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과 농·수협 등 해당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0.>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선도지도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5조(융자신청절차)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1조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0.9.10.>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10.>1. 융자기간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3.2.20.>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4.3.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 회수)

제7조(융자금 회수)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유예 절차)

제9조(상환유예 절차)①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은 「자연재해대책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상환만기일 2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유예적격자에 대하여는 상환만기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상환금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③ 도지사는 사업추진부서장으로부터 상환금의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연기대상자·금액·기간을 확정하여 상환만기일 3일 전까지 사업추진부서장 및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적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에 한한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운영기금 중 보조사업(해외연수경비)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시행지침)

제12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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