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3.2.20.>
제3조(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삭제 2020.9.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사항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과 농·수협 등 해당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0.>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선도지도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5조(융자신청절차)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1조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0.9.10.>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10.>1. 융자기간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3.2.20.>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4.3.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 회수)
제7조(융자금 회수)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유예 절차)
제9조(상환유예 절차)①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은 「자연재해대책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상환만기일 2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유예적격자에 대하여는 상환만기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상환금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③ 도지사는 사업추진부서장으로부터 상환금의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연기대상자·금액·기간을 확정하여 상환만기일 3일 전까지 사업추진부서장 및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적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에 한한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운영기금 중 보조사업(해외연수경비)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시행지침)
제12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