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5조 관련)

매입대상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시행면적 3.3제곱미터 당 30,000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사람토지형질변형 허가면적 3.3제곱미터 당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5조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사람도 포함한다.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도지사, 시장 군수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 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③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당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인접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

제5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조합의 정관작성)

제6조(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2. 조합의 명칭3. 사업목적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8. 회의에 관한 사항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14. 공고의 방법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19. 청산에 관한 사항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관할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2. 환지계획상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 잔액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23. 8. 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9. 차입금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특별회계는 다음의 각 호 용도로 사용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3.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제12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제12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방법3. 채권의 발행조건4. 상환방법 및 절차5. 그 밖의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기간3. 채권의 이율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14조(채권의 등록)

제14조(채권의 등록)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1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05.>③ 채권 중도 상환시 이자는 채권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채권의 관리)

제17조(채권의 관리)①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는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 처분을 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의 발행·상환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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