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충청남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
제4조(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해당 병역명문가증과 도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2. 안보체험 교육3.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