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도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2.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3. 충청남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22.8.10.>4.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5.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7.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8.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11.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1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1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①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4. 8. 12.>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정보공개책임관)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3. 도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5. 정보공개 청구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제1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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