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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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5년 이상25
Ⅰ.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 5년 미만20
Ⅰ.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미만15
Ⅰ.창업능력 (50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경력 없음5
Ⅰ.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50% 이상25
Ⅰ.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0%~50% 미만20
Ⅰ.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10%~30% 미만15
Ⅰ.창업능력 (50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 이상10
Ⅱ.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신제품, 벤처 이노․메인 비즈30
Ⅱ.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20
Ⅱ.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기존 제품10
Ⅲ.기 타 (20점)신청 금액률30억원/신청금액10
Ⅲ.기 타 (20점)공장입지산업․농공단지10
Ⅲ.기 타 (20점)공장입지개별입지5
Ⅳ.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Ⅳ.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5
총 점총 점총 점105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 창업능력 (45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5년 이상15
Ⅰ. 창업능력 (45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 5년 미만13
Ⅰ. 창업능력 (45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3년 미만10
Ⅰ. 창업능력 (45점)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경력 없음5
Ⅰ. 창업능력 (45점)성장성연간매출 5억원 이상10
Ⅰ. 창업능력 (45점)성장성연간매출 3억원 이상8
Ⅰ. 창업능력 (45점)성장성연간매출 1억원 이상6
Ⅰ. 창업능력 (45점)성장성1억원 이하, 판로예상4
Ⅰ. 창업능력 (45점)사업장확보자가공장5
Ⅰ. 창업능력 (45점)사업장확보임차공장3
Ⅰ. 창업능력 (45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50% 이상15
Ⅰ. 창업능력 (45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0%~50% 미만12
Ⅰ. 창업능력 (45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10%~30% 미만9
Ⅰ. 창업능력 (45점)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3% 이상5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특허, 신기술․신제품, 벤처 이노․메인 비즈15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12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기존 제품5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술사, 기능장, 박사15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사 자격증(3인)12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사 자격증(1인)10
Ⅱ. 경쟁력․기술성 (30점)기술인력 확보기능사 자격증7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0인 이상10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20인~30인 미만8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10인~20인 미만6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인 이상4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3인 미만2
Ⅲ. 기 타 (15점)신청 금액률15억원/신청금액5
Ⅲ. 기 타 (15점)공장입지산업․농공단지10
Ⅲ. 기 타 (15점)공장입지개별입지5
Ⅳ.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Ⅳ.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5
총 점총 점총 점105
평가항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Ⅰ. 성장가능성 (30)40억원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연간 매출액20~40억원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1억원 이상6
Ⅰ. 성장가능성 (30)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30%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20~30%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20% 미만6
Ⅰ. 성장가능성 (30)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Ⅰ. 성장가능성 (30)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30% 이상10
Ⅰ. 성장가능성 (30)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20~10% 미만8
Ⅰ. 성장가능성 (30)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20% 미만6
Ⅰ. 성장가능성 (30)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10% 미만4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50인 이상10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20~50인 미만7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3인 이상3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지방세 납부실적150만원 이상5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지방세 납부실적80~150만원 미만4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지방세 납부실적80만원미만3
Ⅲ. 수출증대 (10)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50% 이상10
Ⅲ. 수출증대 (10)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25~50% 미만7
Ⅲ. 수출증대 (10)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 이상5
Ⅲ. 수출증대 (10)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3% 미만, 국내매출2
Ⅳ. 기술력 (20)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특허, 이노․메인비즈, 신제품. 신기술, 벤처10
Ⅳ. 기술력 (20)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7
Ⅳ. 기술력 (20)기술인력 보유기술사, 기능장, 박사10
Ⅳ. 기술력 (20)기술인력 보유기사 자격증(3인)8
Ⅳ. 기술력 (20)기술인력 보유기사 자격증(1인)6
Ⅳ. 기술력 (20)기술인력 보유기능사 자격증4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60% 이상10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40~60% 미만8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20~40% 미만6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5% 이상4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산업․농공단지5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개별입지 공장등록3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10년 이상5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7년~10년 미만4
Ⅶ. 사업영위 기간 (5점)Ⅶ. 사업영위 기간 (5점)7년 미만3
Ⅷ. 신청 금액률 (5점)Ⅷ. 신청 금액률 (5점)15억원/신청금액5
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5
총 점총 점총 점105
업 체 명설립연도설립연도평가일
소 재 지주생산품주생산품평가자
신청금액백만원기업구분기업구분일반, 수출, 여성, 장애, 유망기업, 기업인수상일반, 수출, 여성, 장애, 유망기업, 기업인수상일반, 수출, 여성, 장애, 유망기업, 기업인수상일반, 수출, 여성, 장애, 유망기업, 기업인수상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 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15
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13
(15점)(15점)(15점)(15점)(15점)상시근로자 10~20인 미만11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9
상시근로자 5인 미만7
매출액의 30% 이상10
Ⅱ. 수출증대(수출액)Ⅱ. 수출증대(수출액)Ⅱ. 수출증대(수출액)Ⅱ. 수출증대(수출액)Ⅱ. 수출증대(수출액)15%~30% 미만8
(10점)(10점)(10점)(10점)(10점)3% 이상6
3% 미만, 국내매출3
Ⅲ. 경쟁력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특허, 이노․메인비즈, 신기술․신제품, 벤처10
․기술성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7
(20점)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사, 기능장, 박사10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3인)8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1인)6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능사 자격증4
Ⅵ. 성장성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30억원 이상(임가공 15억원 이상)15
(35점)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10억원~30억원 미만(임가공 5~15억원 미만)10
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1억원~10억원 미만(임가공 0.5~5억원 미만)7
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20% 이상10
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15%~20% 미만8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10%~15% 미만6
((2)10% 미만4
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20% 이상10
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15%~20% 미만8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10%~15% 미만6
(22)10% 미만4
Ⅵ. 공장입지Ⅵ. 공장입지Ⅵ. 공장입지Ⅵ. 공장입지Ⅵ. 공장입지산업․농공단지5
(5점)(5점)(5점)(5점)(5점)개별입지 공장등록3
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자가 공장5
(5점)(5점)(5점)(5점)(5점)임차 공장3
Ⅷ. 사업영위기간Ⅷ. 사업영위기간Ⅷ. 사업영위기간Ⅷ. 사업영위기간Ⅷ.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10
(10점)(10점)(10점)(10점)(10점)7~10년 미만7
7년 미만4
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Ⅸ. 가점(5점) 또는 감점(-10점)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5(-10)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선정기준(제12조․제27조 관련) 
 1.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1〕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 업체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1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2. 창업업체(사업개시 3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1〕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 업체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1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3.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 [별표1]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한 
 날부터 3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4.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신청업체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 [별표 1]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한
 날부터 3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5. 가점 또는 감점부여 대상

[별표 3] 시장재개발사업 및 유통개선자금 지원기준

종 류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임시시장 설치자금
융 자 대 상❍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비비 : 전기․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용, 이주비 등(총 사업비 50% 이내)❍시장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임시 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기존 건물의 임차비
융 자 금 액❍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5억원 이하
융 자 기 간❍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융 자 이 율❍변동금리❍변동금리
대 출 유효기간❍추천통보 일부터 2년 ※ 다만, 건축공정상 도지사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 기간 조정 가능 하지만, 융자추천을 받은 후 건축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추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기간연장은 불가❍추천통보 일부터 2년 ※ 다만, 건축공정상 도지사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 기간 조정 가능 하지만, 융자추천을 받은 후 건축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추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기간연장은 불가
한도금액 예 외❍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
구 분지 원 조 건
융자 대상• 소규모점포의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시설개선 사업 등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를 이전 하는경우 포함)
융자 금액•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억원 이내
융자 기간•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 이율• 변동금리
대출유효기간• 추천통보일부터 6개월
한도금액 예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장재개발사업 및 유통개선자금 지원기준(제18조 관련) 
1.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가.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건축․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시장을 우선 지원
 ※ 무등록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조건

2. 유통개선 지원자금
 가. 지원대상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 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5호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프렌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유통산업발전법」제19조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나. 지원조건

[별표 4]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제21조 관련)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 금리정부의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
융자 기간- 시설투자 자금 : 8년 이내(거치 기간 3년 포함) - 운전 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 비율소요 자금의 100퍼센트 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 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퍼센트 이내 ※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는 법원․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락 받은 경우와 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당사자간 거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융자 한도- 시설 투자금 : 8억원 이내(단, 특별지원 지역 입주 기업은 20억원 이내) - 운전 자금 : 3억원 이내
지원 형태지 원 내 용
융 자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 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써 집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제21조 관련)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1.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2. 지원 조건

 3. 지원 내용

 ※ 사업비 규모
 ㅇ 당해 연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비 자체 조성액의 20%이내
 ※ 사업계획 및 확정
 ㅇ 도지사가 연초 또는 지원사업 필요시에 사업비 규모(한도)를 감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
 ㅇ 연초 자금지원계획 수립이후 협의 요청 시는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 사업전반에 사업계획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비 조성 및 부담
 ㅇ 지역특화사업비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비 조성액으로 지원

[별표 6] (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지원 내용공장용지 매 입공장 건축시설 설치운전자금공동경영 안 정
지원 대상 기 업제조업 전업율이 30페센트 이상이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이 30페센트 이상이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이 30페센트 이상이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이 30페센트 이상이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이 30페센트 이상이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융자 비율소요자금의 75% 이내소요자금의 75% 이내소요자금의 100% 이내1회전 소요 자금의 100% 이내1회전 소요 자금의 100% 이내
융자 한도8억원8억원8억원3억원10억원
융자 금리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
융자 기간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대출) 금리는 정부 재정특별회계융자계정 운용 금리를 기준으로
 변경 적용
 ○ 지원조건 및 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전자금 및 공동경영안정자금은 시설자금과 관계없는 순수한 운전자금도
 지원(공동경영안정자금은 주 업체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창업,경쟁력,혁신형 (시설.운전)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

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 시설 □ 운전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
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창업,경쟁력,혁신형(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신청자금명 : )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자금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
접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산업분류 번호
업체명설립일설립일설립일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본사(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 화전 화□자가 □임차
본사(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FAXFAX□자가 □임차
공장(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전 화전 화□자가 □임차
공장(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소 :FAXFAX□자가 □임차
공장면적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공장입지공장입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
연락처담당자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E-mailE-mail
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벤처기업벤처기업인증번호인증번호
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벤처기업벤처기업유효기간유효기간
주생산품벤처기업벤처기업유효기간유효기간
주생산품이노비즈메인비즈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번호인증번호
기업형태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이노비즈메인비즈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번호인증번호
기업형태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일반( ), 수출( ), 여성( ),장애인( )이노비즈메인비즈이노비즈메인비즈유효기간유효기간
도5대 주력산업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화학 및 금속소재( ), 기계가공부품( ), 이차전지( ), 청정에너지( ), ICT융합( ), 라이프케어( ), 기능성식품기업( )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 채부 채부 채부 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출액수출액천불천불천불천불
당해연도 정책자금 지원내역자금명자금명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계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당해연도 정책자금 지원내역시설시설백만원백만원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당해연도 정책자금 지원내역운전운전백만원백만원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운전자금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당해연도 정책자금 지원내역계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시·군·구 No.
대출은행 상담확인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지점지점지점지점지점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담당자 : (인)
대출은행 상담확인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연락처(내선) :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확인자 : 지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구비서류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 신청서(제11조제1호 관련)

업 체 명한 글대표자한 글
업 체 명한 자대표자한 자
주 소(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우편번호) (전화번호)
주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일자
상시종업원수명명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백만원
소요자금(시설)백만원백만원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백만원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 1부(지식경제부 고시 제91-30호의 별지 제6호 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제11조의2․제11조의3․제22조 관련)

년 월 일연 혁비 고
성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자 택 전화번호
학력기 간기 간학 교 명전 공 분 야수학 상태
학력~~( )대 학 교졸업( ), 중퇴( )
학력~~( )고등학교졸업( ), 중퇴( )
경력기 간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직위)
경력~~
경력~~
경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 여 기 관 명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분 야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공 장 규 모(소 유)공 장 등 록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등 록 ( ) 미등록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건 물 ㎡ 자가( ), 임차( )등 록 ( ) 미등록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시 설 명규 격수 량설치년도구입금액
합 계
규격표시명허가(승인)품목허가(승인) 번 호승 인 기 관허가(승인) 일 자
종 류고안의 명 칭등록번호등록일발명자 (고안자)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전 용 실시권자
직 위성 명이공계 전공학과기술자격등록기관
제품의 개 요
판 매 전 망
업 체 명대표자거래품목거래금액(비율%)거래기간거래조건
품 목전년도(전기)전년도(전기)신청년도(당기)신청년도(당기)다음년도(차기)다음년도(차기)
품 목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국 내
수 출
합 계
시 설 명규 격수 량단 가소요금액구입 또는 시공 업체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제11조의2․제11조의3․제22조 관련)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4. 공장 규모 등

5. 주요 보유시설
 (단위 : 천원)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주)규격표시명 :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열등 형식승인, KT, NT마크 등
7.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이공계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별지 제4호서식] 기술평가신청서(제11조2 관련)

상기와 같이 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인) 기술 보유자 : (인)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센터지점(소)장 귀하◈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기술․사업명칭
팀 원지점장/팀장
◈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 가 종 류평 가 종 류세 부 신 청 내 용세 부 신 청 내 용세 부 신 청 내 용
□ 자금지원용평가□ 자금지원용평가□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
□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
□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 기술평가인증□ 기술평가인증□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
□ 기술평가인증□ 기술평가인증□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
□ 기 타□ 기 타(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술 평 가 신 청 서(제11조2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기술사업계획서(제11조의 2 관련)

상기와 같이 기술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인) 기술 보유자 : (인)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센터지점(소)장 귀하◈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기술․사업명칭
팀 원지점장/팀장
◈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가종류
평 가 종 류평 가 종 류세 부 신 청 내 용세 부 신 청 내 용세 부 신 청 내 용
□ 자금지원용평가□ 자금지원용평가□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운전 : ( )백만원 □시설 : ( )백만원
□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현물출자용 □담보가치산정용 □투자용 □기술이전․거래용 □기타( )
□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 기술평가인증□ 기술평가인증□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
□ 기술평가인증□ 기술평가인증□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여신심사용 □기술이전․거래용 □투자용 □기타( )
□ 기 타□ 기 타( )( )( )
작성자성명직위연락처H.P)TEL)E-mail
공지사항- 본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 기금 내규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우리 기금은 보증 또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기금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우리 기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가까운 기술평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입사년월H․P
주 소주 소주 소TEL
학력및 주요경력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학교명 / 근무처학교명 / 근무처학교명 / 근무처전공분야 / 최종직책전공분야 / 최종직책전공분야 / 최종직책
학력및 주요경력
학력및 주요경력
학력및 주요경력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작성요령작성요령‣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해당인의 성명만 기재
전담조직□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술개발전담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술개발전담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술개발전담부서(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술개발연구실(기업자체운용)□기술개발연구실(기업자체운용)
담당분야담당분야담당분야직 위성 명연령연령최종학교 및 전공입사년월보유자격증해당 기술분야 근무년수
작성요령작성요령‣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
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기간개발수준개발비용매출규모매출규모수상/취득권리/인증비고 (개발자등)
회사보유기술권리회사보유기술권리지식재산권기술제휴
회사보유기술권리회사보유기술권리품질(규격)표시각종인허가
작성요령‣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회사보유기술권리 :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출원중인 경우 구분 표시) ‣각종인허가: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
용도(개발/생산)용도(개발/생산)시 설 명수 량장부가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작성요령‣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
기술(사업)명기술(사업)명개발 방법개발 방법개발 방법□단독 □공동
개발(예정)기간개발(예정)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개발소요자금개발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제품화여부□여 □부□여 □부
권 리 구 분권 리 구 분□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기타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기타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기타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기타 ( )제품화단계제품화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리상태권리상태□출원중 □등록□출원중 □등록□출원중 □등록□출원중 □등록제품화단계제품화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등록(출원)번호등록(출원)번호제품화단계제품화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 리 자권 리 자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관계관계
발 명 자발 명 자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관계관계
작성요령‣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발명자 : 특허의 권리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생략
주요기술내용주요기술내용주요기술내용주요기술내용(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명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명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명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예시) 산소 발생기(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
기술개요요약(5줄 내외)기술개요요약(5줄 내외)기술개요요약(5줄 내외)기술개요요약(5줄 내외)개발목적개발방법수요예정시기
예시)용기본체에 공급되는 기액혼합물에 포함된 공기 중, 산소는 21%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소 중에서도 소량만이 원수에 용존되게 되므로 수경재배시설이나 민물 양식장 등 동식물의 생장 및 수질개선에 요구되는 용존산소의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예시)용기본체에 공급되는 기액혼합물에 포함된 공기 중, 산소는 21%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소 중에서도 소량만이 원수에 용존되게 되므로 수경재배시설이나 민물 양식장 등 동식물의 생장 및 수질개선에 요구되는 용존산소의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예시)용기본체에 공급되는 기액혼합물에 포함된 공기 중, 산소는 21%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소 중에서도 소량만이 원수에 용존되게 되므로 수경재배시설이나 민물 양식장 등 동식물의 생장 및 수질개선에 요구되는 용존산소의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예시)용기본체에 공급되는 기액혼합물에 포함된 공기 중, 산소는 21%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소 중에서도 소량만이 원수에 용존되게 되므로 수경재배시설이나 민물 양식장 등 동식물의 생장 및 수질개선에 요구되는 용존산소의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개발□자체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연구소□) □기술이전(매수) □기업인수합병□즉시 □6개월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작성요령작성요령‣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주요기술내용 : 제품특성․핵심기술내용, 기술개발과정 및 대체․경쟁제품(상품 및 서비스)과의 차별성 기재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 기재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수립․기술개발 연구과제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니 성심껏 작성바랍니다.
시장상황시장상황시장상황시장상황(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연도별연도별연도별전전년도전전년도전전년도전전년도전년도신청년도(예상)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명
시장시장국내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규모규모해외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관련 근거 또는 출처 :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생산추진계획생산추진계획생산추진계획생산추진계획생산추진계획(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작성요령‣(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기금 보증금액(본신청건포함)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란 기재 생략하고 “주요기술내용(전페이지)”에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구 분현재인원 (신청일현재)추가 소요인원추가 소요인원확보방안
구 분현재인원 (신청일현재)년도년도확보방안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일용직
계
소 재 지규모(m2)자가, 임차소요자금자금조달방법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규 격수 량용 도소요자금제작처
작성요령‣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계획시설의 모델명, 규격 등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예: 한얼프레스 HWP20 등) ‣견적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것.
판 매 계 획제 품 명 (상 품 명)제 품 명 (상 품 명)제 품 명 (상 품 명)전 년 도 실 적전 년 도 실 적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판 매 계 획제 품 명 (상 품 명)제 품 명 (상 품 명)제 품 명 (상 품 명)전 년 도 실 적전 년 도 실 적내 수내 수수 출내 수내 수수 출내 수내 수수 출
판 매 계 획당해기술 사업관련
판 매 계 획당해기술 사업관련
판 매 계 획기 타
판 매 계 획계
판 매 전 략
마케팅전담팀(조직)보유여부전담팀(조직)보유여부전담팀(조직)명전담팀(조직)명전담인력수전담인력수전담인력수
작성요령‣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판매계획 : 향후 3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과 그외 기타 매출을 상품(제품)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판매전략 : 판매계획달성을 위한 판매처 확보방법,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근기를 기재(구체적인 수주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
구 분직전년도 ( 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
매출액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 )( )( )( )( )
매출총이익
판매및관리비
(감가상각비)( )( )( )( )( )( )
영업이익
<추정근기>(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각 항목별 추정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
발급번호(발급번호 기재 요망)
□ 국세청 홈텍스 발급번호‣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전년도,금년도)․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년) 제출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www.hometax.go.kr) 상기서류 발급 신청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전년도,금년도)․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년) 제출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www.hometax.go.kr) 상기서류 발급 신청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기금에 Fax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할 때 준비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준비
□ 행정정보이용사전동의서‣기금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받아 기술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세무회계자료‣재무제표(최근3년)․부가세자료는 기금홈페이지 내 "재무데이터제출센터"를 통해 파일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입력가능
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대표자 (영문)대표자 (영문)E-mail(대표자)E-mail(대표자)대표자메일 또는 회사 대표메일 기재대표자메일 또는 회사 대표메일 기재
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기업체명 (영 문)대표자 (영문)대표자 (영문)HomepageHomepage
사 업 장본사여부본사여부우편물수령희망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소 유 여 부소유/임차연 락 처전화번호(Fax)
사 업 장□□□1)1)1)1)1)소 유 여 부연 락 처
사 업 장□□□2)2)2)2)2)소 유 여 부연 락 처
사 업 장□□□3) 외 개3) 외 개3) 외 개3) 외 개3) 외 개소 유 여 부연 락 처
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당기 평균 :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기능직 : 명, 기타 : 명) 최근 월말 : 명
업종분류업종분류업종분류업종분류(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분류기호: )
주 요 제 품 (상품,용역)주 요 제 품 (상품,용역)주 요 제 품 (상품,용역)주 요 제 품 (상품,용역)용도 및 특성용도 및 특성
주요원재료주요원재료주요원재료주요원재료용도 및 특성용도 및 특성
상장구분상장구분상장구분상장구분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 )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 )기업형태기업형태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등록( ) 벤처기업( ) 외감( ) 외국인투자( ) 전문경영인( )
주거래여신기관주거래여신기관주거래여신기관주거래여신기관당좌거래은행(지점)당좌거래은행(지점)
작성요령작성요령‣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상시근로자 :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자․이사, 감사 및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 ◦ 당기평균 : 전년도의 매월말일 현재(급여대장 등 인원)의 근로자를 합하여 월로 나눈 인원 ◦ 최근월말 : 최근월말현재 상시근로자를 기재함(년도중 창업한 기업은 최근월말 인원만 기재) ‣주요제품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주거래여신기관 : 거래여신(대출)기관 중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당되는 여신기관 ①주채무계열기업의 여신을 관리하는 주채권은행 ②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여신기관 ‣당좌거래은행 :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지점)을 기재함(개인기업의 경우 가계당좌거래은행 포함)
연월월연 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작성요령작성요령‣법인기업은 법인 설립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상황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법인기업은 법인 설립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상황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사 업 장생산방식생산방식자사제조 % / 외주가공 %자사제조 % / 외주가공 %자사제조 % / 외주가공 %자사제조 % / 외주가공 %주문생산 % / 시장생산 %주문생산 % / 시장생산 %주문생산 % / 시장생산 %주문생산 % / 시장생산 %
사 업 장가동상황가동상황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월평균 일 / 1 일평균 시간
사 업 장복리후생복리후생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1.상여금( %) 2.단체퇴직보험 ( ) 3.학자보조금( ) 4.식당( ) 5.기숙사( ) 6.주택(자금)대여( )
사 업 장근무형태근무형태( )교대노동조합노사분규노사분규임금체불
작성요령작성요령‣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생산방식: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율 및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율을 각각 기재
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
대 표 자(설립일자)대 표 자(설립일자)대 표 자(설립일자)( )(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주제품)업 종(주제품)업 종(주제품)( )( )( )
관 계 내 용관 계 내 용관 계 내 용
기금작성총 자 산(자기자본)총 자 산(자기자본)( )( )( )
기금작성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액(당기순이익)( )( )( )
기금작성보 증 잔 액(신보)보 증 잔 액(신보)( )( )( )
작성요령작성요령‣관계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관계회사는 개인기업도 포함됨) ◦ 동일인(8촌이내 혈족 등 관련자지분 합산)이 최다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경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관계내용 예시 1) 대표자가 동일인임, 2) 대표이사 ○○○ 25% 주식소유, 3) 모기업격인 ○○○(주) 25% 주식소유 ‣총자산(자기자본), 매출액(당기순이익) 및 보증잔액(신보)란은 작성생략(기금에서 직접 기재) ⇨ 해당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관계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관계회사는 개인기업도 포함됨) ◦ 동일인(8촌이내 혈족 등 관련자지분 합산)이 최다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경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관계내용 예시 1) 대표자가 동일인임, 2) 대표이사 ○○○ 25% 주식소유, 3) 모기업격인 ○○○(주) 25% 주식소유 ‣총자산(자기자본), 매출액(당기순이익) 및 보증잔액(신보)란은 작성생략(기금에서 직접 기재) ⇨ 해당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관계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관계회사는 개인기업도 포함됨) ◦ 동일인(8촌이내 혈족 등 관련자지분 합산)이 최다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경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관계내용 예시 1) 대표자가 동일인임, 2) 대표이사 ○○○ 25% 주식소유, 3) 모기업격인 ○○○(주) 25% 주식소유 ‣총자산(자기자본), 매출액(당기순이익) 및 보증잔액(신보)란은 작성생략(기금에서 직접 기재) ⇨ 해당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관계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관계회사는 개인기업도 포함됨) ◦ 동일인(8촌이내 혈족 등 관련자지분 합산)이 최다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경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관계내용 예시 1) 대표자가 동일인임, 2) 대표이사 ○○○ 25% 주식소유, 3) 모기업격인 ○○○(주) 25% 주식소유 ‣총자산(자기자본), 매출액(당기순이익) 및 보증잔액(신보)란은 작성생략(기금에서 직접 기재) ⇨ 해당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 전화휴대 전화
현 주 소현 주 소소유자(관계)( )( )(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실거주지실거주지소유자(관계)( )( )(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동 업 계 종사기간동 업 계 종사기간년 개월년 개월5년이내 상훈 (기업, 대표자)5년이내 상훈 (기업, 대표자)5년이내 상훈 (기업, 대표자)회회회가족상황가족상황
건강상태건강상태양호( ) 보통( ) 불량( )양호( ) 보통( ) 불량( )취 미취 미취 미종 교종 교
경영형태경영형태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자 격 증자 격 증
최종학력최종학력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주요경력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업 종업 종담당업무담당업무최종직위최종직위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년 월 - 현 재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주요경력주요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작성요령‣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에 “○”표시하고 서식복사하여 별지로 추가작성 ◦실제경영자 : 형식상의 직위, 직책, 주식지분 등에 불구하고 임원에 업무지시 등 사실상의 경영권을 가진 자 ‣현주소 :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실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주택을 기재 (임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제출) ‣동업계종사기간:동사포함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 동일업종 실제 근무년수(대표자로서가 아닌 경우 포함) ‣5년이내 상훈 : 국가․지자체, 공공단체로부터 5년 이내 기업 및 대표자의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사실 ‣가족상황 :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기재함 (예: 부, 모, 처, 1남1녀) ‣학력 : 특수대학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정규학력 이외 과정은 입력제외 ‣주요경력 : 최근경력부터 순차적으로 기재(장기간 경력 공백시 “기타 소유재산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업종은 구체적으로 표시[(예시) S/W개발업,유압프레스제조업, 전선제조업, 아동복제조업 등]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의 소재지, 종별, 규모, 설정관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예시) 서울 중구 수송동 5가 1(대 220m2, 건 100m2, ○○은행 1억설정), 통도사 골프회원권 ○○○] ◦ 대표자 동업계 경력중 “협회, 단체장, 임원역임, 회원”인 경우 동 내용을 기재(기업이 회원인 경우 포함)
직 위성 명담당업무생년월일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근속 년수최 종 학 교주 요 경 력
주 주 명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소유주식 금 액점유비(%)주 주 명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소유주식 금 액점유비(%)
계
주가( 현재)시가 : 원 / 액면가: 원시가 : 원 / 액면가: 원시가 : 원 / 액면가: 원
작성요령‣법인기업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대표이사(수인인 경우 전부기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와의 관계만을 기재(예시 : 처, 형, 제, 처남 등) ◦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단순주주의 경우 직위․담당업무는 기재생략 및 주요경력 란에 “비상근” 기재 ‣개인기업 : 대표자(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직위등을 확인 기재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소유주식금액(법인기업만 작성)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단,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상장기업은 당기말 기준) 및 점유비를 기재(주주수가 난을 초과할 때는 “기타 ○명”으로 기재) ◦ 시가․액면가 :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의 경우 기준일 현재 종가와 액면가를 기재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 천불)( 천불)
수주 ( L/C ) 액 ( 현재 )수주 ( L/C ) 액 ( 현재 )수주 ( L/C ) 액 ( 현재 )( L/C : 천불)(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 ) 백만원( ) 백만원
가격동향제품(상품,용역)원 재 료
매출조건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매입조건현금 % / 외상 %
매출조건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매입조건결제기간 ( 일 - 일)
작성요령‣최근 매출(수출)실적, 수주(L/C)액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일 또는 최근 월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 ◦ L/C보유현황 및 수주액은 신용장 및 order(계약서)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 기재 ‣가격동향:제품(상품․용역), 원재료의 전년 대비 최근 가격변동 상황에 따른 가격동향(상승, 보합, 하락) 기재 ‣외상비율 : 매출(매입)중 외상매출(매입), 지급(받을)어음거래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결제기간 : 어음 결제시 어음결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1999. 7. 8 - 1999. 12. 31전 전 기전 기당 기
기 간 제품,상품기 간 제품,상품기 간 제품,상품~~~
계(수출실적)계(수출실적)계(수출실적)( 천불)( 천불)( 천불)
반기별 실적반기별 실적상반기( 천불)( 천불)( 천불)
반기별 실적반기별 실적하반기( 천불)( 천불)( 천불)
작성요령‣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
구분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연간거래액전화번호거래기간구분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연간거래액전화번호거래 기간
( - - )( - - )( - - )
매매
( - - )( - - )( - - )
입
출( - - )( - - )( - - )
처
( - - )( - - )( - - )
처계약 개업체
( - - )( - - )
외( - - )
( - - )( - - )주
가( - - )
( - - )( - - )공
계계약 개업체( - - )
계계약 개업체계약 개업체
작성요령작성요령‣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당기말(년도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처/매입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원재료매입액/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처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
면 허 종 류면 허 종 류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비 고
면 허 종 류면 허 종 류순 위시공능력순 위시공능력순 위시공능력(취득일자등)
///
///
작성요령‣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취득한 면허종류(1.종합건설업, 2.전문건설업)를 입력(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종목을 괄로로 기재) ‣면허종류별 3개년도 순위(순위/업체수), 시공능력을 전전기, 전기, 당기순으로 입력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매출 (수출) 실적 ( 현재 )( 천불)( 천불)
수주 ( L/C ) 액 ( 현재 )수주 ( L/C ) 액 ( 현재 )수주 ( L/C ) 액 ( 현재 )( L/C : 천불)(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부실채권 보유액 ( 현재)( ) 백만원( ) 백만원
가격동향제품(상품,용역)원 재 료
판매조건현금 % / 외상 %현금 % / 외상 %구매조건현금 % / 외상 %
판매조건결제기간 ( 일 - 일)결제기간 ( 일 - 일)구매조건결제기간 ( 일 - 일)
작성요령‣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 ◦ L/C보유현황 및 수주액은 신용장 및 order(계약서)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 기재 ‣가격동향:제품(상품․용역), 원재료의 전년 대비 최근 가격변동 상황에 따른 가격동향(상승, 보합, 하락) 기재 ‣외상비율 : 매출(매입)중 외상매출(매입), 지급(받을)어음거래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결제기간 : 어음 결제시 어음결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기 간 공사구분기 간 공사구분기 간 공사구분전 전 기전 전 기전 전 기
기 간 공사구분기 간 공사구분기 간 공사구분~~~
국 내 공 사(소계)국 내 공 사(소계)국 내 공 사(소계)
구 분일반수주공사일반수주공사
구 분관 납 공 사관 납 공 사
구 분분 양 공 사분 양 공 사
해 외 공 사해 외 공 사해 외 공 사( 천불)( 천불)( 천불)
기 타 매 출기 타 매 출기 타 매 출
매 출 합 계매 출 합 계매 출 합 계
작성요령작성요령‣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매출합계액 :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분양공사 : 분양 및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됨(분양만 하는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 ‣관납공사 : 정부(지자체 포함)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주(원청업체)한 경우만 작성 ‣해외공사 : 손익계산서․결산부속명세서․수출대금입금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입력 ‣기타매출 : 건설업매출 이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입력 ‣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매출합계액 :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분양공사 : 분양 및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됨(분양만 하는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 ‣관납공사 : 정부(지자체 포함)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주(원청업체)한 경우만 작성 ‣해외공사 : 손익계산서․결산부속명세서․수출대금입금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입력 ‣기타매출 : 건설업매출 이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입력 ‣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매출합계액 :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분양공사 : 분양 및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됨(분양만 하는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 ‣관납공사 : 정부(지자체 포함)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주(원청업체)한 경우만 작성 ‣해외공사 : 손익계산서․결산부속명세서․수출대금입금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입력 ‣기타매출 : 건설업매출 이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입력 ‣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매출합계액 :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분양공사 : 분양 및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됨(분양만 하는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 ‣관납공사 : 정부(지자체 포함)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주(원청업체)한 경우만 작성 ‣해외공사 : 손익계산서․결산부속명세서․수출대금입금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입력 ‣기타매출 : 건설업매출 이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입력 ‣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표시 ‣매출합계액 :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분양공사 : 분양 및 시공을 같이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됨(분양만 하는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 ‣관납공사 : 정부(지자체 포함)가 발주한 공사를 직접 수주(원청업체)한 경우만 작성 ‣해외공사 : 손익계산서․결산부속명세서․수출대금입금증명원 등에 의거 확인 가능한 경우 입력 ‣기타매출 : 건설업매출 이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 입력 ‣최근 영업상황 : 수주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최근월말 현재의 매출액을 입력
1999. 7. 8 - 1999. 12. 31
주 요 공 사 명주 요 공 사 명발 주 처당기말현재진행공사당기말현재진행공사당기말현재진행공사당기말 이후 신규수주금액공사예정기간
주 요 공 사 명주 요 공 사 명발 주 처수주금액당기말현재총기성고이월공사액당기말 이후 신규수주금액공사예정기간
계계-
작성요령‣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수주금액, 기성고 및 이월공사액을 각 공사별로 입력 ‣당기말 이후 조사일까지의 신규계약 체결한 공사내용을 신규수주금액란에 입력(조사일 현재 공사 완료된 건은 입력 생략) ‣이월공사액 : 수주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총기성고를 차감한 금액 [(예시) 수주금액 500,000, 총기성고 300,000('07년 기성고 100,000,+ '08년 기성고 200,000)⇨ 이월공사액 200,000]
구 매 처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연간거래액전화번호거래기간하 도 급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연간거래액전화번호거래기간
구 매 처( - - )( - - )하 도 급( - - )
구 매 처( - - )( - - )하 도 급( - - )
구 매 처( - - )( - - )하 도 급( - - )
구 매 처( - - )( - - )하 도 급( - - )
구 매 처( - - )( - - )하 도 급( - - )
구 매 처계계약 개업체약 개업체하 도 급계약 개업체약 개업체
작성요령작성요령‣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당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구매처, 하도급처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란 하단에 입력 ‣매출․매입처원장 등에 의해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 및 입력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구매처 합계액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매입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하도급 합계액 : 당기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와 일치하도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술 사 업 계 획 서(제11조의 2 관련) 

 1. 기술개발 책임자

 2.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3. 기술개발 실적(최근3년이내) (단위:백만원)

 4. 기술개발용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 보유현황 (단위:백만원)

 1.기술사업 개요

 2. 기술(제품)의 내용(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3. 사업장 및 설비 투자계획 [※ 보증금액(본 신청건포함) 2억 이하 기업 작성생략]
 • 인력확보계획 

 • 사업장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 본건이 건축자금 신청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건축견적서 등을 토대로 기재 및 관련자료 첨부 
 • 설비 도입계획 (단위:백만원)

 4. 판매계획 및 전략 (단위:백만원)

 
 5. 추정요약손익계산서(해당기술사업) (단위:백만원)

 
6. 제출서류 점검

 ※ 정확한 보증심사를 위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 개 요

 2. 연혁

 3.사업장 현황 (단위:백만원)

4.관계회사 (단위:백만원) 

5.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등( ) (단위:백만원)

 
6. 경영진 및 주주현황 
 • 경영진현황

 • 주주현황 (단위:백만원)

 

※Ⅳ. 영업상황은 일반업종용(건설업만 제외)과 건설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업종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최근영업상황 (단위:백만원)

 8.매 출 현 황 (단위:백만원)

⇨
 ⇨
‣제품별 비율 큰 순서대로 기재(상품매출․용역수입이 있을 경우 구분기재) 및 제품별 구분 곤란시 합산 
 기재가능(품목별 매출실적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수출실적에는 외화금액(U$)만 기재하되, 원화는 합계에 포함 기재
 
 
9. 주요거래처 (단위:백만원)

 
 7. 면허 및 시공능력 현황 (건설면허 1.종합, 2.전문) (단위:백만원)

 
8. 최근영업상황 (단위:백만원)

 9. 공사수입현황 (단위:백만원)

⇨
 ⇨
‣제품별 비율 큰 순서대로 기재(상품매출․용역수입이 있을 경우 구분기재) 및 제품별 구분 곤란시 합산
 기재가능(품목별 매출실적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수출실적에는 외화금액(U$)만 기재하되, 원화는 합계에 포함 기재

10. 당기말현재 진행공사 및 당기말이후( . . 현재) 신규계약공사(단위:백만원)

11. 주요거래처 (단위:백만원)

[별지 제6호서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 신청서(제11조의4 관련)

사업자 구분사업자 구분□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창업 6개월 이하, □ 창업 6개월 경과
신 청 인 현 황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현 황현 주 소전화 :전화 :
신 청 인 현 황사업장소재지전화 : H. P :전화 : H. P :
신 청 인 현 황개업(예정)일자상시근로자수 (예 정)상시근로자수 (예 정)상시근로자수 (예 정)명
신 청 인 현 황업 종아이템명아이템명아이템명
신 청 인 현 황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은행 만원 ( 년 월 일)은행 만원 ( 년 월 일)은행 만원 ( 년 월 일)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일반, 여성, 장애인
신 청 인 현 황창업교육 이수현황과정명
신 청 인 현 황창업교육 이수현황교육기관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충청남도 ( )소상공인지원센터
신 청 인 현 황창업교육 이수현황교육기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상담․컨설팅 희망사항상담․컨설팅 희망사항□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자금신청 금액자금신청 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담보제공 방법담보제공 방법□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자금융자 또는 신용보증 희망처자금융자 또는 신용보증 희망처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은행 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인서 및 충청남도 청년 CEO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및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창업 □경영개선) 신청서(제11조의4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사업계획서(제11조의4 관련)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자 가자 가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평평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전세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권 리 금권 리 금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차월세만원(보증금 : 만원)만원(보증금 : 만원)만원(보증금 : 만원)만원(보증금 : 만원)만원(보증금 : 만원)월관리비월관리비만원만원
사 업 장 현 황입지 구분□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수지계획구 분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1년 후 예상 월평균
수지계획수지계획매출액매출액매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지출액지출액지출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지계획수지계획순이익순이익순이익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소요자금소요자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시설비시설비운전자금운전자금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초기상품구입비기타 비용
소요자금소요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 정책자금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기타(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 획자금조달 계 획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사 업 추 진 계 획사 업 추 진 계 획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사업계획서(제11조의4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중소기업 창업자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결정통보서(제13조 관련)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품목대출은행은행 지점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융자결정 금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대출취급기한
자금용도융자결정 금 액금 리융 자 기 간대출취급기한
시설자금연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까지 ( 개월)
운전자금연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 까지 ( 개월)
. . 까지 ( 개월)
합 계. . 까지 ( 개월)
(단위 : 천원)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소기업 창업자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결정통보서(제13조 관련)
1. 사 업 명 :
2. 업체현황

3. 지원내용

※ 금리는 충청남도지사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시설

※ 융자결정금액 범위내 동일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 납품업체의 변경은 대출은행의 자율로 변경이 가능함.
위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별지 제9호서식] 충청남도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지원 신청서(제19조 관련)

사 업 장상호명사업자번호
사 업 장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휴대전화번호
대상업종대상업종품 목
총소요액총소요액원융자신청액원
자금용도자금용도
위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총 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6년차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충청남도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지원 신청서(제19조 관련)

사 업 계 획 서

 ※ 3년 거치가 끝나고 원금을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는 년도부터 작성
 6. 대출희망 은행 : 은행 지점 (통장사본첨부)
 (은행 주소) 
 7. 기 타

[별지 제10호서식] 충청남도 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 융자 신청서(제26조 관련)

업 종생산품매출액백만원백만원
공 장 입 지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상 시 근로자명명
자 산 총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부 채백만원백만원
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
담당자 :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대출가능금액 ( 백만원)대출가능금액 ( 백만원)대출가능금액 ( 백만원)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관명 ( )보증기관명 ( )보증기관명 (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융자 신청액일 반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융자 신청액특 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금융자 희망조건․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 )
기업 형태 (해당란에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자금 용도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업 종주 요 생산품주 요 생산품매출액백만원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제26조 관련)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제26조 관련)
공 장 입 지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상 시 근로자명
자 산 총 액백만원자본금자본금백만원부 채백만원
대 출 은 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보증서 추천 희망기관보증서 추천 희망기관보증서 추천 희망기관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이 메 일
융자 신청액일 반백만원백만원백만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기업 형태 (해당란에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자동차부품, 디지털영상 콘텐츠 등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
자금 용도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경영현황 》
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귀하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대출 불가능시 신청 불가

【제조업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 구비서류 및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제2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중소기업 피해 신고서(제31조의2 관련)

기 업 현 황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기 업 현 황사업자등록 번호(개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
기 업 현 황전화번호FAXFAXE-mail (대표자)
기 업 현 황소 재 지본사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기 업 현 황소 재 지공장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기 업 현 황소 재 지공장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공장 등록 : □등록 □미등록
기 업 현 황소 재 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기 업 현 황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기 업 현 황상 시 종업원수명명명명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피 해 현 황피해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피 해 현 황<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피 해 현 황구 분건 물건 물기계, 설비기계, 설비원자재원자재원자재완제품완제품완제품합 계
피 해 현 황가 액
피 해 현 황피해액
피 해 현 황피해내용(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예 □ 아니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의 융자금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용도로 활용되며, 해당 신고기관에서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제31조의2 관련)

업 체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
업 체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
업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신 청 내 용대상자금상 환 도래일상환도래 대 출 금
신 청 내 용상환유예 내 용(*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신 청 내 용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신 청 내 용대상자금상 환 만기일대출 잔액대출 잔액
신 청 내 용상환기간연장내용(*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제31조의2 관련)

 ※ 첨부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 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31조의2 관련)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FAX)
주생산품매 출 액
구 분건축물기계시설완제품원자재계
피해내용
피해금액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31조의2 관련)

 상기 중소기업은「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31조의2 제3항에 의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읍장․면장․동장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제33조 관련)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연락처담당자
고용인원/매출연락처사무실
주 생 산 품연락처핸드폰
지 원 년 도융자선정 금액(道)융자선정 금액(道)융자선정 금액(道)대출실행 금액(업체)대출실행 금액(업체)대출실행 금액(업체)대 출 실행일비 고
지 원 년 도계시 설운 전계시 설운 전대 출 실행일비 고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시설 업체명추진기간
건물신축6501200(주)ABCD01.01~03.01
자금실행전자금실행 후증감효과
매 출 증 가
고 용 인 원
생 산 성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제33조 관련) 
1. 업체 현황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단위 : 백만원)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단위 : 백만원)

4. 중소기업육성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년 월 일
 대표자 (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4.“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 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 9. 30.>5. 삭제 <2021. 9. 30.>가. 삭제 <2021. 9. 30.>6.“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특화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9.4.10.>7.“창업자”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창업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8.“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9.“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연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도기관이 중소기업지도를 시행한 결과 기술개발, 공정개선 또는 시설개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금지원을 추천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 <개정 2012.12.31.>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기술지도기관다. 기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기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10.“공장용지임대”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11.“지식산업센터”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 는 다층형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12.“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13.“소규모점포”라 함은 양판점, 할인점, 종합점, 전문점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점포를 말한다.<개정 1998. 9. 5, 2005.12.12.>14.“공동창고”라 함은 소매업의 체인화ㆍ협업화를 촉진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매업자가 공동으로 상품을 보관, 분류, 포장, 가공 등을 하기 위한 시 설물을 말한다.<개정 1998. 9. 5.>15.“조직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한다)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정관에 따라 상사법인으로 설립등기 된 자다. 협의회 등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16. “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 개시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17.“상시근로자수”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18.“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19.“흑자부도예방 대상기업”이라 함은 최근 2개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권의 자금회수 또는 받을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으로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98. 9. 5>20.“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21. 소상공인”이라함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05. 1. 31.> <개정 2021. 9. 30.>

제3조(업무위탁)

제3조 (업무위탁)①기금관리자는「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와 융자대상자 선정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12.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의2(이자차액 보전)

제3조의2(이자차액 보전)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21. 9. 30.]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 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9.5, 2000.3.30, 2012.12.31., 2021.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02.07.20>

제10조(지원대상 등)

제10조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충청남도 안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1. 9. 30.>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또는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의2(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등)

제11조의2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등)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받아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기술사업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③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대출금리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신청)

제11조의3(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신청) <신설 2008. 9. 22, 제11조의 4에서 이동 2012.12.31.> 창업보육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의4

제11조의4 <제11조의 3으로 이동, 2012.12.31.>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융자승인 기준)

제12조 (융자승인 기준)① 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점수가 50점이상인 업체를 융자승인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개정 2002.07.20>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중 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7.20.>④ 제10조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또는 도지사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서부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2>

제13조(융자승인통보)

제13조 (융자승인통보)①기금관리자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2., 2017.11.10.>②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14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ㆍ폐업중인 업체5. 삭제 <2005.1.3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업체

제15조(대출기한)

제15조 (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승 인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 야 하며, 시장재개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 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4.20, 2000.3.30., 2021. 9. 30.>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3. 기타 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제16조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①도지사는 융자대상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융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 융자대상시설에 대한 규격, 수량, 소요금액의 변경은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제17조 (융자금의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하였을 때5.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

제18조(지원대상 등)

제18조 (지원대상 등)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및 유통개선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3.30, 2005.12.12.>

제19조(융자신청)

제19조 (융자신청)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자금 및 유통개선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30, 2005.12.12., 2017.11.10.>

제20조(융자승인 통보등)

제20조 (융자승인 통보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원대상 등)

제21조 (지원대상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0.3.30., 2021. 9. 30.>

제22조(융자신청)

제22조 (융자신청) 지역 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0., 2021. 9. 30.>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제23조(융자승인통보 등)

제23조 (융자승인통보 등) 융자승인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지원대상 등)

제24조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충청남도 안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되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9. 30.>

제26조(융자신청)

제26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기업회생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8. 9. 22., 2017.11.10.>

제27조(융자승인기준)

제27조 (융자승인기준)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 9. 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업체에 통지한다.<개정 2002.07.20, 2005.1.31.>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 및 도지사가 흑자부도예방 자금지원 대상기업 및 재해기업으로 승인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9.5.>④ 제2항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대출한도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단, 융자기간 만료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때에는 동일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제27조의2(미승인업체)

제27조의 2(미승인업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 중 경영안정자금 평가점수 미달로 미승인된 업체에 한해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제28조(융자승인통보)

제28조 (융자승인통보)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날 또는 접수마감일부터 15일 이내 결정하고,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제29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29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추천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제14조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대출기한)

제30조 (대출기한)①융자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21. 9. 30.>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기타 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융자금의 상환)

제31조 (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업체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차보전없이 연장당시 협약금리로 한다.<개정 1999.4.20.>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집행 하였을때 <개정 2005.12.12.>5.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타 시·도로 이전한 때

제31조의2(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

제31조의 2(재해기업의 상환유예 등)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정부가 지정한 재해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2.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2.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피해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에게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상환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재해 중소기업과 기금관리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후관리기간)

제32조 (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년도 종료후 1년까지로 한다.

제33조(실적서 제출등)

제33조 (실적서 제출등)①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개정 2002.7.20., 2017.11.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계획의 변경명령2.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④ 삭제<2002.07.20>⑤ 삭제<2002.07.2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 9. 30.>

제3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35조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에 한 한다.)4. 융자취급은행②융자승인업체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1.10.>2. 변경관련 서류 <개정 2005.12.12.>③기금관리자는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1.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3. 주 생산업종의 변경4. 지원시설(단, 은행에 변경 위임한 사항은 제외)의 변경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계획서2. 변경사유서3. 삭제 <2012.12.31.>4. 삭제 <2012.12.31.>5. 변경증빙서류6.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신청을 받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⑥기금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36조(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36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기금관리자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1. 자금 신청 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02.7.20>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융자지원 결정 통보 받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제15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개정 2002.7.20.>6. 기타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의2(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절차 등)

제36조의2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절차 등)①제36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②제36조 제3호에 내지 제5호 규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07.20>

제3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37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기금관리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절차 등)

제37조의2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절차 등)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조기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조기호수 사유 등 내용을 통보하여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7.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회수 통보한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31조 제3항 및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또는 조기회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38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업무 또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2.>1. 금융기관가. 기금관리상황나.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 9. 30.>가. 상담처리 상황나.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상황다. 업체별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상황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설 2005.12.12, 개정 2012.12.31., 2024. 5. 10.>가. 상담처리 상황나. 융자신청서 접수 상황다. 융자대상업체의 융자금액 결정 및 선정 상황라. 위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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