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0>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도시자 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별표1)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07.09.20>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 (장학생의 수) 도지사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9.2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의 지원자격은 국내 각급학교(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서「별표2」의 해당 전공학과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졸업 후 지방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3.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은 신입생 및 재학생4. 대학은 2학년 이상 재학생(계열별 모집이 아닌 대학은 신입생 포함)5.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학생은 장학생 지원일 까지의 전체학년 성적이 동학년 동학과 학생전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
제6조(지원서류)
제6조 (지원서류) 2차 전형(필기시험)을 통과한 자 중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추천서 1통(별지 제3호 서식)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진술서 1통(별지 제4호 서식)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삭제 2012.5.10.>5. 삭제 <2007.09.20>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삭제 2012.5.10.>7. 삭제 <2007.09.20>
제7조(선발방법)
제7조 (선발방법)①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개정 2011.06.10>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응시원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차 전형(학교성적)2. 2차 전형(필기시험)3. 3차 전형(면접 및 체력시험)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①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 1통(별지 제5호 서식)2.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6호 서식)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2인) 각 1통(재산세 년액 15,000원 이상 납부자)4.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1통5.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9조(장학증서 교부)
제9조 (장학증서 교부)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으로 선발 통보 받은 자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장학생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장학금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임용권자)는 장학생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액을 2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3조(장학생관리)
제13조 (장학생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서식)
제14조(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11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졸업후 특별임용)
제15조(졸업후 특별임용)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졸업을 하였을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결원부서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특별 임용한다.② 특별 임용된 자는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이수학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복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