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자치안전실장--
징수관자치안전실장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실ㆍ과ㆍ담당관 (팀장ㆍ단장을 포함한다)-세입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실・과장 (팀장・단장을 포함한다)-
재무관자치안전실장사무처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운영지원과장 각 실ㆍ과ㆍ담당관(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각 담당관 및 상임 위원회 전문위원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자치안전실장---
채권관리관각 실ㆍ과ㆍ담당관사무처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각 실ㆍ과ㆍ담당관총무담당관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운영지원과장---
지출원운영지원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총무담당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다만, 소방관서의 경우 소방령, 소방경)-
수입금출납원세정과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총무담당관 총무업무담당사무관세입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다만, 소방관서의 경우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ㆍ담당관 지출업무담당사무관각 담당관ㆍ상임위원회 지출업무담당사무관각 실ㆍ과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연구관, 지도관 또는 주사, 연구사, 지도사(다만, 소방관서의 경우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지출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담당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ㆍ회계ㆍ지출업무담당자경리ㆍ회계ㆍ지출업무담당자경리ㆍ회계ㆍ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1. 충청남도소방본부 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3.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4.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채연구소 5. 충청남도농업기술원양념채소연구소 6. 충청남도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7.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인삼약초연구소 8. 충청남도농업기술원구기자연구소 9. 충청남도농업기술원산업곤충연구소 10. 충청남도인재개발원 11.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12. 충남도립대학교 13. 충청소방학교 14. 천안동남소방서 15. 천안서북소방서 16. 공주소방서 17. 보령소방서 18. 아산소방서 19. 서산소방서 20. 논산소방서 21. 계룡소방서 22. 당진소방서 23. 금산소방서 24. 부여소방서 25. 서천소방서 26. 청양소방서 27. 홍성소방서 28. 예산소방서 29. 태안소방서 30.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31.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32. 충청남도건설본부 33. 충청남도건설본부동부사무소 34. 충청남도건설본부서부사무소 35. 충청남도건설본부북부사무소 36. 충청남도스마트농업본부 37.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38.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39.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40.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 41. 중앙협력본부 42. 충남도서관 43. 충청남도남부출장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0.>
제1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6.30.>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6.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충청남도건설본부(사무소 미포함)를 제외한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 그 외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건축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P.Q)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타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0.>, <개정 2024.11.11., 2025. 10. 30.>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 4. 10.>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 4. 10., 2025. 10. 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1.>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6.30.>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개정 2021.6.30.>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1.11.>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1.6.30., 2024.11.11.>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부지사, 실·국장, 실·과·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1. 부지사: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2. 실·국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의 구매,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3. 실·과·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10. 30.>②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6.30.>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장ㆍ부장 또는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국장ㆍ부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2025. 10. 30.>2. 실·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 10. 30.>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국내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의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안전실장 또는 운영지원과장(경리업무담당사무관)의,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30., 2024.11.11., 2025. 10. 30.>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천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기타 도지사가 정한 경비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30.>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 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도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도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10. 30.>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1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21.6.30., 2025. 10. 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2025. 10. 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2025. 10. 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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