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 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체육시설 사용료2.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확인)
제6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