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9. 삭제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태안경찰서장2. 태안해양경찰서장3.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4. 태안소방서장5. 육군 제1789부대 1대대장6. 군의 재난ㆍ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의 장 및 부서의 장<개정 2025.8.12.>7.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8.12.>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제1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1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의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등)
제29조(구성 등)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2.>1. 대책본부장: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ㆍ차장을 보좌<개정 2025.8.12.>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업무 총괄5.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간)
제31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3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판단회의)
제33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재난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8.12.>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5.8.12.>③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⑤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8.12.],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8.12.],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5.8.12.]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담당관ㆍ과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태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개정 2024.5.31.>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등의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의료원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재난현장 통제)
제4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3조(지원 결정)
제53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및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 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5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6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5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중복지원 금지)
제5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의 보험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상금, 지원금 및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5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에게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5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0조(지급방법)
제6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5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1조(환수)
제61조(환수) 군수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4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지원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2조(재원의 확보)
제6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6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4조(운영세칙)
제6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간사)
제65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24.5.31.>
제66조(회의록)
제66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