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10조 관련)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 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60점 이상
불채택6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금상90점 이상
은상80점 이상 90점 미만
동상70점 이상 80점 미만
장려상60점 이상 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4] 상여금지급 기준액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만원) ×20/100+30만원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10/100+210만원
조세수입 증대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우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미 : 5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여금지급 기준액(제17조 관련)

[별표 5]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21조 관련)

 비고 1.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6조 별표 5의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심사평심사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 토 할 사 항

1.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태안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 )
 다. 태안군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태안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모든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심사평심사평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제안자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
실시자실시자성명성명성명직급직급직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세입 증대액세입 증대액세입 증대액세입 증대액세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검 토 할 사 항

1.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태안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 )
 다. 태안군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바. 태안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모든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5.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7. 기타 의견 제시사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입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군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또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다.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행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 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안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제12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 요청을 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의 등급)

제14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③ 제안의 창안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기본업무계획의 변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및 부상금 지급)

제15조(표창 및 부상금 지급)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200만원2. 은상: 100만원3. 동상: 50만원4. 장려: 30만원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금상: 특별승급2. 은상: 희망부서 전보3. 동상: 해외연수 기회 부여② 인사상의 특전은 창안으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

제17조(상여금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 한다.

제18조(직무발명 등)

제18조(직무발명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제안 또는「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9조(관리기간)

제19조(관리기간)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② 제21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제안의 실시)

제20조(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세입의 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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