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

구 분 학 교 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동일학교 신입생의 50퍼센트 이내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지원 자격 학업성적 기준
(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5㎝
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⑤사 진 3.5㎝×5㎝
③현 주 소③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사 진 3.5㎝×5㎝
④재적학교④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사 진 3.5㎝×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⑦생년월일⑦생년월일⑧직 업⑨주 소⑨주 소⑩지원자와의 관 계⑩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본인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6. <삭제 99. 5. 10.> 7. <삭제 99. 5. 1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학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권자주 소장학생과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태안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태안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태안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태안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증 서 번 호: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증서수여일자: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태 안 군
분류번호 (전화 ) . . .
수 신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태안군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태 안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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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통 반세대주주 소통 반세대주
//
//
//
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 선발학 교 명학년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 선발지원일자선발 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평균 점 (석차 / )평균 점 (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급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지급액지급액지급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담당단위까지)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납액잔 액년 월 일년 월 일반납액반납액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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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호주( )와의 관계(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갑4)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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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태안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 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
총수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 태안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태안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5.22.>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개정 2025.5.22.>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개정 2025.5.22.>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5.5.22.>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5.22.>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5.22.>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5.22.>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9. 7. 26>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2025.5.22.>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일괄개정 2019.4.5.>6. <삭제 99. 5.10>7. <삭제 99. 5.10>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5.22.>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개정 2025.5.22.>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25.5.22.>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에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에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22.>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5.22.>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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