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명대상이용시간사용료참 고
다목적 강당청소년전일무료·냉난방(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1회) 20,000원
다목적 강당일반인오전( 9:00~12:00)40,000원·냉난방(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1회) 20,000원
다목적 강당일반인오후(13:00~17:00)50,000원·냉난방(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1회) 20,000원
다목적 강당일반인오후(18:00~22:00)60,000원·냉난방(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1회) 20,000원
다목적 강당일반인초과 1시간당10,000원·냉난방(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1회) 20,000원
체력 단련실 (탁구장, 당구교실)청소년전일무료
체력 단련실 (탁구장, 당구교실)일반인시설 이용 제한시설 이용 제한
열린 마당실 특성화실청소년전일무료
열린 마당실 특성화실일반인시설 이용 제한시설 이용 제한
족구장전체전일무료
인라인 스케이트장전체전일무료
※ 대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대관료는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음. ※ 특성화실 : 악기마당, 노래마당, 함께마당, 소통마당, 행복마당, 도전마당, 요리마당 ※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집기(책상, 의자, 칠판 등)는 무상 대여하나 파손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하는 사람이 이동·설치함.※ 대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대관료는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음. ※ 특성화실 : 악기마당, 노래마당, 함께마당, 소통마당, 행복마당, 도전마당, 요리마당 ※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집기(책상, 의자, 칠판 등)는 무상 대여하나 파손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하는 사람이 이동·설치함.※ 대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대관료는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음. ※ 특성화실 : 악기마당, 노래마당, 함께마당, 소통마당, 행복마당, 도전마당, 요리마당 ※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집기(책상, 의자, 칠판 등)는 무상 대여하나 파손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하는 사람이 이동·설치함.※ 대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대관료는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음. ※ 특성화실 : 악기마당, 노래마당, 함께마당, 소통마당, 행복마당, 도전마당, 요리마당 ※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집기(책상, 의자, 칠판 등)는 무상 대여하나 파손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하는 사람이 이동·설치함.※ 대관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대관료는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음. ※ 특성화실 : 악기마당, 노래마당, 함께마당, 소통마당, 행복마당, 도전마당, 요리마당 ※ 조명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음. ※ 필요집기(책상, 의자, 칠판 등)는 무상 대여하나 파손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하는 사람이 이동·설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9. 12. 20.>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사용료 감면 대상(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 대상(제8조제2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12. 청소년단체 행사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휴대폰일 반 휴대폰일 반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사용자 구분
2. 사용인원계남여유치부초등학생중학생고교생고교생대학생일반인
2. 사용인원유치부초등학생중학생고교생고교생대학생일반인
2. 사용인원
3. 사용시설주 시 설주 시 설주 시 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용목적
6. 사 용 료원원원원원계 약 금 : 원계 약 금 : 원계 약 금 : 원계 약 금 : 원계 약 금 : 원
6. 사 용 료원원원원원잔 금 : 원잔 금 : 원잔 금 : 원잔 금 : 원잔 금 : 원
7.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일 반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2. 변경내역
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기타사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

1.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일 반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사용시설사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산출기초산출기초비 고비 고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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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일 반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 사용인원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6. 감 면 신 청 액
7. 감 면 신청사유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 (학교명)주 소 (학교명)
1. 신 청 인성 명성 명
1.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1.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일반전화 : 휴 대 폰 :
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2. 프로그램 수강신청 내역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수강기간수강기간수강시간수 강 료비 고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20.>4. "사용료"라 함은 수련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등)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등)① 수련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3.12.>1. 평일: 09:00∼21:002. 토요일, 일요일: 09:00∼18:00② 수련관 정기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3.12.>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할 때2. 시설을 개·보수 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때[제목개정 2019.12.20.]

제4조(사용목적 등)

제4조(사용목적 등)①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그 밖에 수련 활동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1.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2.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국가기관 및 군내 각급 학교3. 그 밖에 군수가 수련관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0.>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20.>3. 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9.12.20.>4. 그 밖에 군수가 수련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0.>

제6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신청 등)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⑤ 수련관 시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조례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12.15.>1. 태안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2.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②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2.15.>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0., 2025.12.15.>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 요청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12.15.>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12.20.>②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나 설비,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3.12.>③ <삭제 2015.12. 9>

제11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9.12.20., 2021.3.12.>

제12조(강사초빙 또는 위촉)

제12조(강사초빙 또는 위촉)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3조(수강신청 등)

제13조(수강신청 등)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련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4조

제14조 삭제<2025.12.1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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