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호관련)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20만원
6.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20만원
7.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8.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9.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10만원
10.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10만원
11.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1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 자신고접수대장

연번접 수 년월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 수 년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 고 기 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 신 고 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3., 2021.2.19.>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삭제 <2021.2.19.>5.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안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23.>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5.23.>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5.2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