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8호 서식

신 청 서①상호(명 칭)
신 청 서②성명(대표자)③생 년 월 일
신 청 서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영업소 소재지⑤영업소 소재지(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 )
⑥기술인력 확보 계획⑥기술인력 확보 계획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5인이상운 전 원 : 명 일반인부 : 명⑦흡익식차량 5대 이상톤 대 톤 대
⑧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⑧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부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지 정 번 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
①상 호(명 칭)②성명 (대표자)③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
⑥대행업 개요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 보유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
⑧허가조건-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내용을 준수할 것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
수집 처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수집 처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수집 처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수집 처성명
수집 처성명수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운반수수료운반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운반수수료운반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검 인검 인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검 인검 인
수집 처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수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운반수수료운반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
영수액영수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영수인)
검 인검 인
반입신고번 호년월일수 집 처수 집 처수거량수 거 자수 거 자
반입신고번 호년월일주 소성 명수거량차량번호성 명
일 계
누 계
반입신고번호수 거 년월일수 집 처수 집 처폐수종류수거량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수집․운반비비고
반입신고번호수 거 년월일주소성명폐수종류수거량계영수액청구액비고
구 분농가수수집․운반량비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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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월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15.>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
1. 건 명: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 갑 : 홍성군수
 - 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홍성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 )을 "을"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홍성군 11개 읍·면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다.
 ③"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관리) ①"을"은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정상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를 예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승계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대행시기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홍 성 군 수 (인)
 을 : 상 호 :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2.2.)

<별지 제4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보관용) 

 (축산농가 보관용)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단위 : ㎘)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군비보조금 청구내역서
(단위 : ㎘, 원)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월분)
 
 (단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

제2조(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 ①「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시설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9.15.>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15일 이내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가 임의 처리한다. <개정 2015.9.15.>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에게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환경오염 사고 우려 및 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군수의 수거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 반입)

제6조(가축분뇨 반입)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 예치)

제7조(처리장 사용료 예치)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 처리계획의 30%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사전에 현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기일 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비 지원은 지원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군비 보조 대상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운반비 보조분을 매월 15, 30일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붙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④ 군비 지원 대상농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1.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경영악화로 축산업을 포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2.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여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4.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9.15.>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의 대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5.9.15.>

제11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출)

제11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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