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육시설사육시설면적(㎡)제한거리(m)
소700미만200 이내지역
소700이상1,300 이내지역
말,양,염소,젖소,사슴1,300 이내지역
닭,오리,메추리,개,돼지2,000 이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마. 간월호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 궁리, 갈산면 기산리, 오두리 간척지
2. 일부제한구역
 가. 홍북읍 신경리,내덕리,대동리,석택리,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말,양,염소,젖소,닭,오리,메추리,개,사슴, 돼지 사육시설 : 2,000미터 이내지역
 나. 기타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다.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보령시,서산시,예산군,청양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 1,500미터 이내 지역
 - 소ㆍ젖소ㆍ말ㆍ양ㆍ염소ㆍ사슴 사육시설 : 600미터 이내 지역
비고
 1.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m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3. 둘 이상의 제한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 중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 2017.2.28., 2018.9.17., 2020.12.30., 2025.2.28.>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5. “외곽” 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6.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7. <삭제 2015.10.30>8. <삭제 2015.10.30>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 2025.2.28.>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각목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7.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홍성군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5.10.30.>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가.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