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8) (19)
2. 홍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홍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홍성군 대출금리(8) (7) (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홍성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홍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항목 5(홍성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o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평가
 o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o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간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o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홍성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홍성군 대출금리(5점)
 o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8점)
 o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o 최근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o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o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o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o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o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홍성군과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o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4)
 o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홍성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o 군금고 약정기간 동안 홍성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현금출연만 인정)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홍성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홍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2018.2.28.>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8.2.28.>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개정 2014.7.30.)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13.7.1., 2018.2.28.>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18.2.28.>1. <삭제 2013.7.1.>2. <삭제 2013.7.1.>3. <삭제 2013.7.1.>4. <삭제 2013.7.1.>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7. 30)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8.18.>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개정 2010. 7. 30)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개정 2014.7.30.)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7.30.)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3. 10)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 의원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에 대한 절차를 마치는 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등)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8.>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상 필요할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8.>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2.28.>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2.28.>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 2023.6.30.>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18.2.28.>②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9조(금고지정과 약정)

제9조(금고지정과 약정)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자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⑤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⑦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부개정 2010. 7. 30)

제10조(금고 약정기간)

제10조(금고 약정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4.7.30.)

제11조(금고 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 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결정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7.30.)③ 중도해지 시 재 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7.30.)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7.30.)

제13조(협력 사업비 공개방법)

제13조(협력 사업비 공개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액 공개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공개는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본조신설 2014.7.30.)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6.4.10.>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금고 약정의 공개)

제14조(금고 약정의 공개)①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동 2026.4.1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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