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홍성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3.15.]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3.15.>
제6조
제6조 삭제 <2018.3.15.>